한민고등학교 공고 제2024 -10호
2025학년도 한민고등학교 교복공동구매 제작 및 공급 업체 선정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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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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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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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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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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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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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현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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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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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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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민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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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16:00]∼
2024.11.25.(월)[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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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4:00
한민고 1층 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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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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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61)원
(규격서의 이미지 교표 및 악세서리 전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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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2025학년도 한민고등학교 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나. 제작인원 : 총 371명
다. 기초금액 : 금 칠십삼만팔천오원정 (₩344,561원)
※ 상한가격
동,하복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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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교육청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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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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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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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교육청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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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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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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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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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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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복(정복)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복 상한가 금액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품목별 가격을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른 품목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025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하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물량을 최종 확정합니다.(계약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하여야 함.)
라. 제작사양 : “2025학년도 한민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에 의함.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부터 2025.04.30.까지
※ 동복 납품기한 2025년 2월 14일까지입니다.(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하복 납품기한 2024년 4월 11일까지입니다.(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5.03.01. ~ 2026.02.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이상]으로 산출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입찰(경기도)입니다.
다.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제작구매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입학생 한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입학생 한민고등학교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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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작제안서 제출기간 : 상기 1항과 같음
나. 제안서 제출방법 :
1) 제출기간 : 2024. 11. 18.(월) 16:00 ~ 2024. 11.25(월) 16: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한민고등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서식10) 첨부
2)【서식 2】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서식 3】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이 인천 이외 지역일 경우, 사업주가 동일인임을 증빙하여야 함.
※ 교복 A/S 계획(서식 8)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서식9)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4)【서식 4】서약서 1부.
5)【서식 5】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서식 6】교복 품목별 단가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7)【서식 7】교복 품목별 단가비율표 1부.
8)【서식 10】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9)【서식 11】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0)【서식 12】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1)【서식 13】생산계획서 1부.
12)【서식 1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4)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품목별 원단 시험성적서, **(국산)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 국산: 국내 직조 원단
※ 제안서와 견본품 1벌 동시 제출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경기도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동복․하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남품 검사검수시 활용)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발주기관에서 G2B 통해 직접 조회(미제출)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및 품질평가
가. 품질평가 일정 및 장소 : 2024.11.26.(화).16:00, 1층 접견실 (학교일정 및 평가위원 사정상 변동 가능)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참고 1)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 교복 미제출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및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업체별 10분내외(제품 설명 및 질의응답)로 주어지며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 (단,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마.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
7.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과 같음.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8일(목) 14:00시 이후 한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수 있으며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 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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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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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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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이행 시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서류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 관계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계약이행지급각서’제출하여야합니다.
마. 납품시점에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고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최저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품목별 포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또는 각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제품사양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시행규칙),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교 행정실 (☎(031-937-6602, 계약관련사항) 및 1학년부 (☎031-937-6594, 교복사양관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8
한 민 고 등 학 교 장
2025학년도 한민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한민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민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5년 4월 11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⑨ 교복은 밑단에 3cm 이상의 여분을 두어 한사이즈 이상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주관구매 시행 규정 및 목적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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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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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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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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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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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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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한민고등학교 공고 제2023- ( )호
|
입 찰 일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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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한민고등학교 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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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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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민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 등의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제안서 11부.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학생 신체측정 계획안, 서식 8,9 반드시 포함)
4. 서약서 1부
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 1부
6. 품목별 단가비율 적정성 기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공장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10. 위임장 1부.(필요시 제출)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2. 생산계획서 1부
2024. . .
신청인 (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한민고등학교 (주소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혜음로 765)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3】
교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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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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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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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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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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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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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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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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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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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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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하복, 체육복, 생활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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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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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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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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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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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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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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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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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 학생 치수 측정을 중심으로 기술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2025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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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 주소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비고(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6. 교복 판매장 위치 :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교복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단위 : %, 원)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블라우스/셔츠
|
1
|
%
|
원
|
조끼
|
1
|
%
|
원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
원
|
기타부속품
|
예시:넥타이 등
|
1
|
%
|
원
|
상의
|
가디건
|
1
|
%
|
원
|
동복 소계
|
%
|
원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1
|
%
|
원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
원
|
기타부속품
|
예시:넥타이 등
|
1
|
%
|
원
|
하복 소계
|
%
|
원
|
|
|
|
|
|
|
|
|
|
|
|
|
|
|
합계(단가총액)
|
100%
|
원
|
※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2024년 월 일
상호명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1
|
|
조끼
|
1
|
|
가디건
|
1
|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동복 소계
|
|
|
|
|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하복 소계
|
|
|
|
|
|
|
☞ 신품 이외의 재고품 구입 시 할인 제안율(개인별 추가 구매품에 한함)
제조연월 1년 이하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8】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9】(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한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한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10】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한민고등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사 용 인 감 계
|
|
납품 거래시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
20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한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4.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3】
교복 생산 계획서
□ 한민고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생 교복 생산 계획서
품목
|
업체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동
복
|
자켓
|
|
|
|
|
셔츠(남)
|
|
|
|
|
블라우스(여)
|
|
|
|
|
치마/
바지
(여)
|
치마
|
|
|
|
|
바지
|
|
|
|
|
바지(남)
|
|
|
|
|
생활복(상하의)
|
|
|
|
|
체육복(상하의)
|
|
|
|
|
|
|
|
|
|
하
복
|
블라우스(여)
|
|
|
|
|
셔츠(남)
|
|
|
|
|
치마/
바지
(여)
|
치마
|
|
|
|
|
바지
|
|
|
|
|
바지(남)
|
|
|
|
|
생활복(상하의)
|
|
|
|
|
체육복(상하의)
|
|
|
|
|
|
|
|
|
|
|
|
|
|
|
* 상기내용은 생산업체 방문 시 필요한 사항이니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위 내용이 실제 공급하는 업체의 내용과 동일하며 낙찰 후 생산 시 생산업체 방문에 동의하고 허위일 경우 불공정업체 고발 등 일체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 ) 대표자 : ○○○ (서명)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
(제공받는)기관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본교(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 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
계약기간으로부터 1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본교(원)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민고등학교장 귀하
【참조 1】
한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학년도 한민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한민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한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3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3.5건 이하
|
5
|
○ Q마크 품질인증 여부(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Q마크 품질 인증서 여부)
|
인증
|
5
|
제출
|
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인증
|
5
|
제출
|
미인증
|
0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 미만
|
10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이상~10km미만
|
8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이상~15km미만
|
6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5km이상~20km미만
|
4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0km이상
|
2
|
주관적
평가
(70점)
|
○ 옷감의 재질(1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우수
|
10
|
|
보통
|
7
|
미흡
|
5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학교교복 규정 준수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7
|
보통
|
14
|
미흡
|
11
|
매우 미흡
|
9
|
○ A/S 및 학생 치수 확인방법 제안(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학생 치수 확인방법 제안
|
우수
|
10
|
교복 A/S계획서 참조
|
보통
|
7
|
미흡
|
5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우수
|
10
|
|
보통
|
7
|
미흡
|
5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2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20
|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참조
|
우수
|
17
|
보통
|
14
|
미흡
|
11
|
매우 미흡
|
9
|
감점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감점)
-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기록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
|
1년 이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5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3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2
|
3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1
|
합 계
|
100
|
|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동복
|
상의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35% 이내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
블라우스/셔츠
|
동복 1벌 금액의 22% 이내
|
|
하의
|
치마/바지
|
하복 1벌 금액의 58% 이내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9% 이내
|
|
하의
|
치마/바지
|
동복 1벌 금액의 32% 이내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
|
합 계
|
100%
|
|
합 계
|
100%
|
[참조2]
[교복 선정위원회 업체별 체크리스트]
수행
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구분
|
세부내용
|
체크리스트
|
비고
|
우수
(2)
|
보통
(1)
|
미흡
(0)
|
재질
|
1
|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 제출
|
|
|
|
추가할 경우 직접 기입
|
2
|
옷감의 촉감과 질감 상태
|
|
|
|
3
|
섬유조직의 세밀함 부드러움
|
|
|
|
완성도
|
4
|
바느질의 꼼꼼함
|
|
|
|
5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
|
|
6
|
마감처리의 완성도
|
|
|
|
A/S
하자보상
|
7
|
여유단의 정도
|
|
|
|
8
|
무상A/S의무기간
|
|
|
|
9
|
출장 A/S 가능여부
|
|
|
|
10
|
A/S의 세부사항
|
|
|
|
11
|
제품하자시 교환,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적정성
|
|
|
|
12
|
학생 신체치수 측정 계획안
|
|
|
|
기타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평가위원 :
[참고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위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4이상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1000gf이상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
|
․
|
형태 변화
|
4이상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