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중학교 공고 제2024 - 31호
2025학년도 성화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단가 입찰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성화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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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입생 성화중학교 체육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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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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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예정수량 : 250벌 (2025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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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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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중학교 체육복 제작사양서 참조(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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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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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만팔천원정(\58,000)
☞ 동복 : 35,000원
☞ 하복 : 23,000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포함가격이며 동복 2pcs(상의, 하의), 하복 2pcs(상의, 하의)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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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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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4.11.18.(월) 16:00 ~ 2024.11.25.(월)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성화중학교 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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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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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4.11.18.(월) 16:00 ~ 2024.11.25.(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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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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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성화중학교 1층 다목적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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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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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1:00] 성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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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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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2025. 05. 16.(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동복: 2025. 03. 31.(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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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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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ㆍ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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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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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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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ㆍ보상ㆍ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대구광역시)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성화중학교 체육복 규격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5학년도 성화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9]“성화중 교복 구매 품질 및 적격업체 평가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1년 공고일∼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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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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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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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제안설명회 개최, 체육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8.(월)[16:00] ∼ 2024. 11. 25(월)[16:00]
※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성화중학교 행정실 (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3-1】,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2】
3) 교복 납품 제안서 8부 【붙임4】
4) 교복 세부 규격서 8부【붙임5】
5) 교복 납품 실적 1부【붙임6】및 실적증명서 1부【붙임6-1】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 및 A/S 계획 8부【붙임7】
7)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8부 【붙임8】
8)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9)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0)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마크 증명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1-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위반유형: 공정거래법(입찰담합), 조회기간: 최근 1년) 1부
※ (발급방법) 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당일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2~3영업일 이상 여유를 갖고 신청할 것)
1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15)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8부【붙임11】
16)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17)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벌(제안설명시 지참)
1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9)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13】
2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14】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추후 견본품은 반환함)
가. 제출기간 : 2024. 11. 18.(월)[16:00] ∼ 2024. 11. 25(월)[16: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4. 11. 26.(화) 10:00(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 본교 1층 다목적실
다. 제안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체육복을 전시 및 설명
1) 제안설명회 당일 제비뽑기 등으로 순번을 정하고, 불참시 입찰포기로 간주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하고, 순번에 따라 10분 이내에 제안내용을 설명합니다.
※ 입찰참가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외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9]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4. 11. 27(수) 11:00 이후 성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2단계 입찰 진행 :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을 2개씩 추첨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낙찰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체유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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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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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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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3-8644),
체육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체육과(☎053-233-8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2】
3. 사용인감계【붙임3】 및 위임장【붙임3-1】
4. 체육복 납품 제안서【붙임4】
5. 체육복 세부 규격서【붙임5】
6. 체육복 납품 실적【붙임6】 및 납품실적 증명서【붙임6-1】
7.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 및 A/S 계획【붙임7】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붙임8】
9. 성화중 체육복 구매 품질 및 적격업체 평가서【붙임9】
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붙임10】
11.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12.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낙찰자만 제출)【붙임12】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13】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4】
15. 성화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15】
16. 성화중학교 체육복 제작사양서【붙임16】
2024. 11. 01.
성 화 중 학 교 장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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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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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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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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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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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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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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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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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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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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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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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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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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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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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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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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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중학교 공고 제2024-31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성화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매 2단계 입찰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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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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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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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성화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성화중학교장 귀하
|
【붙임2】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체육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성화중학교(대구 북구 복현로 140)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10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성화중학교장 귀하
|
【붙임3】
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5학년도 성화중학교 교복[생활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성화중학교장 귀하
|
【붙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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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위임내용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붙임4】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
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성화중학교장 귀하
【붙임5】
체육복 세부 규격서
○ 업체명 :
○ 대표자 :
* 견본품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
구 분
|
재질(섬유 혼용률, 부자재 포함)
|
비 고
|
동복
|
상의
|
(예시)
- 겉감 : 모 0%, 나이론 0%
- 안감 : 폴리에스테르 0%
|
|
하의
|
|
|
기타
|
(바지허리 쪼임 정도, 바지의 신축성 등):
|
|
하복
|
상의
|
|
|
하의
|
|
|
기타
|
(바지허리 쪼임 정도, 바지의 신축성 등):
|
|
【붙임6】
체육복 납품실적
연번
|
납품처
|
계약일자
|
납품금액
|
납품물량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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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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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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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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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기재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 . .
제출자 : (인)
성화중학교장 귀하
【붙임6-1】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
업체명
(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조달청
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
제 출 처
|
|
사업의 종류
|
|
계약
및
납품
내용
|
사 업 명
|
|
실적
구분
|
완료, 수행중
|
내 용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단위
|
수량
|
금액
(천원)
|
비고
|
|
|
|
|
|
|
증명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 . .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붙임7】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 및 A/S 계획
업체명 : ( )
1. 체육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시 설 명
|
수량
|
단위
|
비 고
|
수쿠이
|
|
|
|
프레스
|
|
|
|
자동 사절 미싱
|
|
|
|
오바로크
|
|
|
|
인타로크
|
|
|
|
재단기
|
|
|
|
아이롱
|
|
|
|
기타시설물
|
|
|
|
2.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주소기재)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체육복 판매장 및 A/S계획
가. 판매장 유무 : 있다 ( ), 없다 ( )
나. 판매장 위치 : (도로명주소 기재)
다. 거리(시간) : (네이버상 학교와 체육복사 간 직선거리, 시간 기재)
라.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마. A/S 기간 :
5.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항목
|
내용
|
비고
|
서비스 제공 방법
|
|
|
서비스 제공 범위(무상)
|
|
|
서비스 제공 범위(유상)
|
|
|
제품 하자 처리 방안
|
|
|
기 타
|
|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8】(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성화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성화중학교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화중학교장 귀하
|
【붙임9】
성화중 체육복 구매 품질 및 적격업체 평가서
업체명: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적
평가
(20점)
|
【업체의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체육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5점), 6~7.5건(4점), 4~5.5건(3점)
2~3.5건(2점), 2건 미만(1점)
|
5
|
4
|
3
|
2
|
1
|
|
|
【A/S의 용이성, 기준】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1Km 이내(10점), 2Km이내(8점), 3Km 이내(6점),
4Km 이내(4점), 4Km 초과(2점)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학교정문과 교복업체의 직선거리로 한다”
|
10
|
8
|
6
|
4
|
2
|
|
|
【품질인증】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 전 품목 품질인증(5점), 일부 품목 품질인증(3점),
품질인증 없음(0점)
|
5
|
|
3
|
|
0
|
|
|
정성적
평가
(80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20
|
16
|
12
|
8
|
4
|
|
|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20
|
16
|
12
|
8
|
4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15
|
12
|
9
|
6
|
3
|
|
|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15
|
12
|
9
|
6
|
3
|
|
|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0
|
8
|
6
|
4
|
2
|
|
|
계(A)
|
100점 만점
|
|
|
※ 위원별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업체 선정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성화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성화중학교 체육복선정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 .
성화중학교 체육복선정위원 (인)
|
【붙임10】- 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붙임11】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상의
|
1
|
|
|
하의
|
1
|
|
|
소 계
|
1세트
|
|
100%
|
하복
(생활복)
|
상의
|
1
|
|
|
하의
|
1
|
|
|
소 계
|
1세트
|
|
100%
|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성화중학교장 귀하
【붙임12】
품목별 단가표 (낙찰자만 제출)
○ 업체명 :
○ 대표자 :
○ 품목 : 학생 체육복
구분
|
체육복
|
가격(원)
|
동복
|
상의
|
|
하의
|
|
하복
|
상의
|
|
하의
|
|
합 계(③)
|
|
※ 원단위 절사
【붙임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성화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2.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성화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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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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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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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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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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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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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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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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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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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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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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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2025학년도 성화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성화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화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체육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복은 2025년 5월 16일(금), 동복은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체육복 구매수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체육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체육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제3조(검사ㆍ검수)’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ㆍ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체육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체육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체육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체육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체육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체육복이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규격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체육복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체육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체육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체육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체육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체육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체육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체육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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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체육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체육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체육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체육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납품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금지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체육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1
년간에 한해 품목별 체육복 계약단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붙임 16】
성화중학교 체육복 시방서
체육복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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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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