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고등학교 공고 제2024 - 41호
2024년 12월 상당고등학교 급식식재료(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상당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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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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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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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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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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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상당고등학교 급식식재료(부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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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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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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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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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567,98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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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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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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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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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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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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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고등학교 식생활관(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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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분할 납품하여야 하며,
코로나 19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학생 등교일 조정 시 물량 및 계약기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4. 11. 20. 10:00 ~ 2024. 11. 22. 10: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2. 11:00 상당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4. 11. 25.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4. 11. 25. 11:00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총액견적으로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상당고등학교 메일(gh01071@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 안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계약은『국민연금법』 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4 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의 대금 지급시 완납증명서 제출 대상입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당고등학교 식생활관
(☎270-936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견적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 270-9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당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상당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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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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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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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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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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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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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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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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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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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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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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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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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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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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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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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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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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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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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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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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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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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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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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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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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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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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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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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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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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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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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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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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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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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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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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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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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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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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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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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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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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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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