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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3418-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1월 영송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부식품(육류)구매 적격업체 지명전자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송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송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전경진(☎: 053-235-827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33,000 원
   
배정예산
5,033,000 원
   
추정가격
4,575,455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송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60호


  영송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용 육류를 구매하고자 하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12월, 1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적격업체 지명전자 견적 제출 공고

구매대상

물품내역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학교별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금5,033,000원(일금오백삼만삼천원정)

계약방법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지명경쟁(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견 적 서

접수개시

2024년 11월 18일(월) 16:00

견 적 서

접수마감

2024년 11월 26일(화) 10:00

개찰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영송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2024년12월2일 ~ 2025년1월2일(급식일에 한함)

※ 학사일정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작스럽게 급식일정, 납품기간, 발주내역 변경 및 중단 요청이 있을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납품장소

영송여자고등학교 내 급식소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분할납품

납품일자별로 납품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영송여자고등학교 육류 적격견적입찰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전자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구매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품설명 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문의사항은 행정실(☎ 053-235-827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전자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배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개찰결과’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3-235-82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영송여자고등학교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①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8:00~08:30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②전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급식품 납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2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제4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납품하지 않는다.

  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5조 (제출서류)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사용인감계

  ③ 냉동탑차보유현황 증명서류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증명서류

  ⑤ 납품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⑥ 영업관련 허가서류(식육판매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⑦ 영업소 임대차(임대일 경우) 계약서 및 소독필증

  ⑧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 서류

  ⑨ 산출내역서 

  ⑩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6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은 해지되기로 하며 향후 우리 학교 학교밥상용 구매 전자견적에 응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위생점검 비 협조 및 비 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⑧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 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⑨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체상금징수)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8조 (손해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입찰제한) 위 제5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납품업체는 향후 1년간 본교의 급식입찰에 응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 사항)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입찰 현품 설명에 따른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영송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송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영송여자고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송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송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송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송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송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송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영송여자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송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위와 같이 귀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의 없이 상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원)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송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