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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34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1월 영송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부식품(일반미)구매 적격업체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송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송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전경진(☎: 053-235-827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93,000 원
   
배정예산
1,593,000 원
   
추정가격
1,448,182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송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61호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번호

건 명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1

2024년 12월, 1월

 급식용 부식품 구입

붙임 내역서 참조

  2024.11.18.(월)16:00

- 2024.11.22.(금)10:00

2024.11.22.(금)11:00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나. 기초금액: 일금일백오십구만삼천원정(₩1,593,000-)

 다. 납품장소: 영송여자고등학교 내 급식소

 라. 납품기간: 2024.12.2. ~ 2025.1.2.까지 (급식일에 한함)

※ 학사일정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작스럽게 급식일정, 납품기간, 발주내역 변경 및 중단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 입찰 조건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대구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예정가격작성은 복수예정가격방식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

 라.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 전자계약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대구광역시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거 월 2회 이상 식재료 부적합품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식중독 사고 발생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문의사항은 행정실(☎ 053-235-827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24.11.18.[16:00] ~ 2024.11.22.[10:00](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11:00)

 나. 개찰장소 : 영송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집행 후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별도 통지 없음)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3의 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6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임으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 계약체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등은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  용 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10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니다.

 다.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8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영 송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 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납품시간, 품목 및 수량 등)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품을 급식하는 날 08:00까지 납품장소에 붙임 『현품설명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한다.

② 납품 품목 및 수량은 『일일급식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검수 및 반품)

  ① 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내 검수자(영양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② 납품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때부터 1시간이내에 납품ㆍ검수를 받아야 한다.

 1. 붙임『현품설명서』에 미달될 경우

 2.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냉장식품(육류 5℃이하)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6.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7. 식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ㆍ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납품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한 식품

 2.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3.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 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4.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5. 변질된 식품

 6.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7. 붙임『현품설명서』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급식품 공급시설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급식품 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배송용 냉장ㆍ냉동탑차

 2. 식품 보관용 창고

 3. 사무실 및 작업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2. 식품 보관용 냉장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3. 냉장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4.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5.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온ㆍ습도계를 부착하여 온ㆍ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6. 기타 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진단 등)

  ① 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설 위생점검) 계약상대자는 학교관리자의 비정기적인 시설위생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경고할 수 있다.

 1. 납품한 품목의 량이 미달된 경우(제2조제1항의 시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보충한 경우 포함)

 2.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 본문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운행 또는 작동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9.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온ㆍ습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시 비협조적으로 응하여 위생점검이 곤란한 경우

 13. 본교 급식관계자의 정당한 납품업무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14. 식품 검수업무 등 기타 급식업무 추진에 불친절, 불성실한 경우

 15.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당일 납품대상 식품 중 1품목 이상의 식품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이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1품목 이상 납품한 경우

 4.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입     증 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제8조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품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0.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본 계약건만 해당)

②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것으로 밝

   혀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처리한다.

제10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규격, 용량미달 및 불량품 등의 반품 시 교체납품 시간을 지연시켜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  ③ 해지 및 대체급식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기타) 

  ① 본 계약서의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일급식내역서, 현품설명서 및 입찰ㆍ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

  ②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물품을 납품한다.

  ③ 전염병 등으로 휴교 및 학교급식을 중단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부식류 납품 취소, 중지 및 부식류 납 

     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영송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송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영송여자고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송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송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송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송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송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송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영송여자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송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위와 같이 귀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의 없이 상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원)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송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