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빌공고 제2024-16호
물품(부식)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4년 12월분 생활자 급식용 부식 구매 계약
나. 품명 및 수량 : 2024년 12월분 생활자 급식용 부식 구매내역서 참고
다. 납 품 기 간 :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발주에 따른 분할납품
라. 납 품 장 소 : 대성그린빌 조리실 및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금23,143,000원(금이천삼백일십사만삼천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입찰로서 단가내역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주된 영업소가 안동시에 소재한 자로 농산물, 공산품(식잡)은 도․소매 사업 허가를 획득한 자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가 되어 있는 자.
나.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탑 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비치)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재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
마. 납품은 발주에 따른 분할납품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 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부식구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개찰1시간 전 까지 직접 또는 우편,
Fax(054-822-8872)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전화확인(054-822-8870)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오달, 또는 미 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냉동․냉장 자동차 등록증 1부.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 제출처 : (우)36739 경북 안동시 임하면 진사리길 14 <대성그린빌 총무과>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홈페이지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나.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16:00
다.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16:00
라. 개 찰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17:00
마.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개인용 컴퓨터(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7:00까지 대성그린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88.0% 이상에서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품목별 단가 견적서 1부. 등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바. 물품 구매내역서 상 품목별 계약단가는 품목별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지급은 계약 이행기간동안 납품한 실제수량 품목별계약단가로 지급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의 총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합계금액과 수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는 무효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2 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 약체결시 우리 시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
매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별첨), 급식품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별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태 이용약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구매예정량은 우리시설의 월별 사용추정물량으로 계약체결 후 일정범위 내에서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가 재조정이 없을 예정이오니 구매 내역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은 분할납품고지에 의합니다.
바. 대금결재방법은 월 납품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해 결재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성그린빌 총무과(☎054-822-8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8.
대 성 그 린 빌 원 장
물품(일반식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대성그린빌 급식 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납품) ① 납품지시서에 의거 납품 지시된 물품은 납품일 오전 9시 00분~10:00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품목은 오전 10시 30분까지로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재료는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의 판단은 시설장이 하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시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사) ① 식재료 검수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1시간 이내)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②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고(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시설장은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여야 하고, 보건증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며, 요청 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시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내려 검수한다.
제4조(식품위생) 계약 상대자가 공급하는 급식물품은 보건위생상 합격품이어야 하며, 공급한 식품이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또한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제반 문제(식중독 등)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계약물품의 수량 변경) 우리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 수량을 변경(가감)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가격) 납품가격은 입찰시 제출한 물품 구매 내역서의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대금의 지급) 계약 이행 완료 후 월 단위 청구서에 의하여 7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에게 카드결제토록 한다. (※ 무통장입금 및 현금결제 불가. 부가세 포함.)
제8조(배상책임) 계약 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해 급식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밀 검사 후 납품한 식품이 그 원인이라 판명되었을 때에는 치료비, 기타일체의 보상 비용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정한 납품시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비위생적으로 납품한 경우
3. 반품확인서 또는 납품시간 지체확인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타(기관) 거래 시 계약과 다른 물품이 허위로 납품되어 관련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기타 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우리시설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급식품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 본 시설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에 납품하겠으며, 반품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 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우리 시설로 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보강하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 시를 대비한 생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우리시설에 급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