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 고 명 :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용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총액)
ㆍ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2024. 11. 18.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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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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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서(규격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기업은행)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첨부)
9.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0.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1.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작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1.입찰공고서 2.제작사양서 3.스펙북 4.과업지시서 5.기타문서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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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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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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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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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찰건명 :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용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총액)
ㅇ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ㅇ 계약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ㅇ 품명 : 무정전전원장치(UPS)
ㅇ 기초금액 : 915,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추정가격 : 832,3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ㅇ 구매내역(수량) : 90대
(구매사양 및 설치점포는 ‘(제작사양서)중소기업은행 영업점용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따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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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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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 5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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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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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 10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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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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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15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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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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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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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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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납품 일정, 교체수량은 계약기간 중 사용이 예상되는 추정량으로서 추후 발주처의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업은행)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
ㅇ 분할납품 : 가능
ㅇ 분할납품 기한 : 분할 납품 요청일로부터 4주 이내(기일엄수)
ㅇ 납품기간 및 납품장소 : 계약일로부터 1년 * ‘(대상점포명세)중소기업은행 영업점용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총액)’에 따름
ㅇ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물품설치장소 하차도)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ㅇ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단독계약만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작사양서, 일반시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개찰)일시 : 2024. 11. 25.(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ㅇ 전자입찰서제출 개시·마감일시 : 2024. 11. 21.(목) 10:00 ~ 2024. 11. 25.(월) 10:00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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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무정전전원장치(UPS)[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101101]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무정전전원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101101]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ㅇ 입찰공고일(2024.11.18.) 기준 「과거 3년이내 무정전전원장치(UPS)용량 30KVA이하 납품실적이 ‘연간 3억원’ 이상인 업체」
➊ 해당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계약 건 가능
➋ 해당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별지 제5호]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2024. 11. 22.(16:00)까지(기한엄수) 파일 첨부하여 pys41302@ibk.co.kr로 e-mail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불가)
메일제목 예시 : (회사명)OOO, (사업자번호)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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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e-mail 회신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실적증명원(또는 실적증명서)에는 ①계약건명, ②계약내용[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3년이내 무정전전원장치(UPS)용량 30KVA이하 납품실적이 연간 3억원 이상의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계약금액, ④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무정전전원장치(UPS)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업지시서, 제작사양서, 계약서 등)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PS가 아닌 축전지 또는 부속품 등은 해당안됨)
- 공동도급 계약인 경우 이행 금액(수량) 비율별로 각각 명확히 구분표기 해야하며 당해회사가 이행한 금액(수량)만 인정함
- 제출된 실적증명원이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실적증명원 제출 시 관련 자료 첨부 생략 가능하나, 발주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e-mail 송부 시 해당 첨부파일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 회신 e-mail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서 : ① 실적증명서 e-mail 제출 → ② e-mail 회신 확인 → ③ 전자투찰
➌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기한까지 e-mail을 이용하여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실적증명원 제출 없이 투찰하였을 경우 해당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판정은 물론,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등 일체의 입찰참여에 대해 임의로 배제(제외)합니다.
ㅇ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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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ㅇ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ㅇ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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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제38조,「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 받습니다.
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나'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업은행 총무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나' 내지 '다'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51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 받으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계약보증서 전산 송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내 파일첨부 금지)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21조 및「(기업은행)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8조를 적용받습니다.
- 보증기간 내 물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물품대금 지급 이전에 나라장터 전자제출을 통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ㅇ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ㅇ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결정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ㅇ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적격심사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ㅇ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개찰 후,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 통보받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시간엄수)
ㅇ 제출장소·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총무부 자산관리팀)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우체국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에 따라 서류작성 및 제출
-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 이행능력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나라장터, 협회 발급분 가능)[별지 제5호]
ㅇ 실적증명원(또는 실적증명서)은 발주처에서 확인받은 원본에 한함.
ㅇ 발주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ㅇ 인터넷, FAX 접수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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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3개월 內 발급분) - 서류제출자 신분증, 위임장(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있어야 함),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청렴계약이행확약서 - 기타 신인도 관련 서류
ㅇ 적격심사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합니다.
8. 입찰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직접생산증명서, 제조회사로 제한 등 직접생산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 시 즉시 계약 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전량, 일부 하청 등)
ㅇ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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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수급인 선정 평가 관련
ㅇ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적격 수급인으로 선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개찰 후 적격심사통보서를 수신받은 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불가 합니다.
ㅇ 안전관리계획서는 ‘(붙임 1)평가표’와 ‘(붙임 2)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기술한 내용의 실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요인 개선실적, 점검계획 등)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사본-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합니다.
ㅇ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결과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거부 시에는 계약불가 합니다.
10. 기타사항
ㅇ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중소기업은행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정보 문의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등 : 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박예선 대리(☎02-729-7341)
- 물품 제작사양 관련 : 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김기운 대리(☎02-729-7447)
2024. 11. 18.
중소기업은행
안녕하십니까?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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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관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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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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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자산관리팀
박예선 대리 (☎02-729-7341)
e-mail : pys41302@ibk.co.kr
|
● 우편신고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준법지원부 행동강령위반신고센터(우편번호 : 04541)
● 이메일 신고 : ibkethics@ibk.co.kr
|
중소기업은행
청렴계약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회사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의 “윤리위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1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확약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은행장 김 성 태
대리인 총무부장 김 명 우 (인)
“회사”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장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 출 처
|
|
용 도
|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
업 태 구 분
|
제 조 ( ∨ ), 공 급 ( ), 기 타 ( )
|
공급자실적일 경우
|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구 분
|
품명 및 규격
(UPS 용량 표기)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 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 량
|
금 액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
|
|
|
|
|
|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
증 명 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주】
①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③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조달청(또는 당해 구매기관)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
제 출 처
|
|
용 도
|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
업 태 구 분
|
제 조 ( ∨ ), 공 급 ( ), 기 타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구 분
|
품명 및 규격
(UPS 용량 표기)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 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 량
|
금 액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
|
|
|
|
|
|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구매기관 확인자
|
담당 부서
|
|
성 명
|
(인)
|
(붙임 1)
□ 수급업체 :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일반원칙
|
ㅇ 당행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수급인 안전보건방침의 적합 여부
|
5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합 여부
|
10
|
|
3. 구조 및 책임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구성, 역할 등의 적합 여부
|
5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4. 위험성평가
|
ㅇ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수준의 적합 여부
|
5
|
|
5. 안전점검
|
ㅇ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합 여부
|
10
|
|
6. 이행확인
|
ㅇ 점검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의 적합 여부
|
10
|
|
7. 교육 및 기록
|
ㅇ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합 여부
|
5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의 적합 여부
|
10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의 적합 여부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절차의 적합 여부
|
10
|
|
11. 비상대책
|
ㅇ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의 적합 여부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E. 자체 요구사항
|
소계
|
가점
|
|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ㅇ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
10
|
|
(붙임 2)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평가이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를 기초로 하여 작성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당행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수급인 안전보건방침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당행 사례와 같이 안전보건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구체적인 안전보건목표가 있음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은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는 없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지 않음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누락된 항목없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음
|
양호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 되었으나 일부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
미흡 :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3. 구조 및 책임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구성, 역할 등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안전보건 역할이 구체적임
|
양호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의 안전보건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수준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이 있음
|
양호 : 위험성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이 있음(안전점검 포함)
|
미흡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도 없음
|
5 안전점검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안전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요인 별(화재·폭발, 질식·중독 등) 점검항목이 구체적임
|
양호 : 안전점검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안전점검에 따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 및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양호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에 대한 절차는 있으나 확인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 및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7 교육 및 기록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안전보건교육계획이 대상자(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양호 : 안전보건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안전작업허가 절차의 수립 및 허가서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
|
양호 : 안전작업허가 절차는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미흡 :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도급인 및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양호 : 도급인과의 연락체계는 수립하고 있으나 수급인 간 신호·연락체계는 수립하고 있지 않음
|
미흡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지 않음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절차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점검주기에 의한 점검을 실시
|
양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의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점검 미실시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의 목록관리 미실시
|
11. 비상대책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양호 : 비상대응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흡 : 비상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우수
|
양호
|
미흡
|
20
|
10
|
1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 또는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양호 : 최근 휴업을 제외한 1년 동안 무재해사업장 또는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
E. 자체 요구사항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
가점
|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