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4-1762호
물품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물품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11. 18.
부 안 군 재 무 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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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조성사업 관급자재(팬코일유닛)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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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및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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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형, 냉방, 33kW, 난방50kW(패드포함) /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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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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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5.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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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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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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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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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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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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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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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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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50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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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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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1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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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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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1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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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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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8:00 ~ 2024. 11. 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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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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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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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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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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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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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063-58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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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등
열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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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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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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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섭
(063-580-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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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팬코일유닛(세부품명번호 4010170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팬코일유닛, 세부품명번호 40101708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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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 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견적제출 관련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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