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5. 01. 02. ~ 2025. 12. 31.
다. 구매예정금액 : 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 부가세포함
※ 구매예정금액은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규격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품목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잡곡 및 김치류, 기타 공산품 및 소모품 등
마. 납품장소 : 장수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장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2.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식품위생법 제7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영업소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2023 ~ 2024년 기준으로 전북 장수군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관공서
등 단체급식사업장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납품실적증명서 제출
(주소/연락처 기재)
마. 주 5회(월-금)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아. 대금결제 방법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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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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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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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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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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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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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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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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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1층 총무팀 사무실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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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2024. 12월 중(별도 안내)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문서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수요기관(제안서 평기기관)의 제안서 심사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 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아.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및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063-353-8286)
2024년 11월 18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