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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4210-00 공고일시 
공고명 부산AI실증지원센터 3차 모바일 테스트베드 장비 구매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안수진(☎: 051-749-941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28,800 원
   
배정예산
3,528,800 원
   
추정가격
3,208,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AI실증지원센터 3차 모바일 테스트베드 장비 구매

나.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 2024. 12. 4.(수)

다. 납품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4층 404호

라. 기초금액 : 금3,528,800원, VAT 포함

마. 입찰내용 : 세부내용 사양서 참조

 · 관련 문의 : AI·DX진흥단 AI산업팀 강보슬 대리(T. 051-749-930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공고)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


3.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4. 11. 18.(월) ~ 11. 22.(금), 10:00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나. 개찰일시 : 2024. 11. 22.(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입찰담당자 PC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4. 11. 22.(화), 15:00 이후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 1469」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 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휴대전화기[물품분류번호: 431915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 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공급이 가능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붙임1~2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낙찰자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견적제출기업 중 계약상대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 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함


8. 입찰보증금

가. 본 건에 해당하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세입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모두 면제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20(2018.1.22.)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함


다.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물품·규격 관련 문의 : AI·DX진흥단 AI산업팀 강보슬 대리(T. 051-749-9302)

-계약·입찰 관련 문의 : 소통경영단 인사재무팀 안수진 대리(T. 051-749-9419)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749-9489)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