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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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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398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기관 과천시노인복지관 수요기관 과천시노인복지관
공고담당자 진한별(☎: 02-509-7664)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일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80,000,000 원
   
배정예산
1,180,000,000 원
   
추정가격
1,0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공고

2024. 11. 18


  2025년도 과천시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 계획

  가. 입찰 내용

    1) 입찰건명 : 2025년도 과천시노인복지관 본관 및 갈현분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계약방법 : 최저가 제한경쟁(총액)이며, 고정단가에 의한 계약         

         가) 품목별단가표 內 품목에 대한 단가는 동결이며, 복지관의 요청에 의해 납품 품목이 변경될              수 있다.

        나) 농산품 중 특정 품목의 시세가 폭등 또는 폭락 時, 양사간 단가 협의가 가능하다.

        다) 품목별단가표 外 품목에 대한 단가는 현행 단가 수준을 유지한다.

    3)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공휴일 제외)

   4) 계약기간 : 2025년 01월 01일∼2025년 12월 31일 (12개월)

    5) 품    명 :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농산물류, 곡류, 김치류, 육류, 가금류, 수산물류, 유제품류, 공산품류, 소모품류 등)

    6) 예 산 액 : 금1,180,000,000원(금일십일억팔천만원)

      ※ 납품(계약)기간 중 예정 물량의 예상액이므로, 급식 운영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7) 납품장소 : (본관)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57 과천시노인복지관 신관 1층 경로식당 검수대

                  (갈현분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길 11, 과천행복어울림센터 1층 경로식당 검수대

    8) 납품방법 : 본 복지관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서 감독관의 검수를 받                    아야 한다.


 나. 입찰 추진 일정

1) 공고 및 접수방법

      가) 일    정 : 2024년 11월 18일(월) 부터~2024년 11월 25일(월) 14:00까지 7일간

      나) 공고방법 : 과천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www.gcsilver.or.kr) 및 나라장터

                    (www.g2b.or.kr)에 공고

      다) 접수장소 : 과천시노인복지관 본관 1층 총무팀 사무실(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57)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단, 품목별단가표(.xlsx)는 추가로 별도 메일(jinhanbyul@daum.net)로 발송 요망

    2) 심사 및 평가

      가) 정량적평가일정 : 2024년 11월 25일(월)~2024년 11월 29일(금) 5일간

      나) 정량적평가내용 : 입찰 공고기간에 접수된 업체의 서류를 정량적 평가하여 상위 점수                             3업체 선정(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없음)

      다) 정량적평가 결과 발표: 2024년 11월 29일(금)

      라) 평가위원 추첨: 2024년 12월 2일(월) (정성적평가 통과 업체만 진행)

      마) 정성적평가일정 : 2024년 12월 12일(목) 15:00 과천시노인복지관 신관 2층 누리홀

      바) 정성적평가내용 :

        ① 정량적평가 시 선정 된 3업체에 관해 제안서 설명회 진행

        ② 과천시노인복지관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심사

        ③ 업체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출・평균값으로 평가

        ④ 정량적평가(45점)+정성적평가(55점)의 최고 득점업체를 최종 선정

      사) 평가위원회 :

        ① 식품 납품에 따른 세부사항은 본기관에서 정하되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 최소 구성인원 7명의 배수 이상인 21인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입찰참가자             (정성적평가 통과 업체)의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선정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65호. 2008.1.21.)

      바) 예    산 : 490,000원(평가위원수당 70,000원×7명=490,000원        

                   

회계구분

사업수입 이월금

03 사업비

31 자체사업비

311 경로식당사업비

(경로식당 업체선정 평가위원수당)

        3) 낙찰 통보

      가) 통보일정 : 2024년 12월 13일(금)

      나) 통보방법 : 과천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통보    


  다. 심사기준

   1) 서울·경기권내에 사업장이 있고 2024년도 단체급식업체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2)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3) 식품관계 법규를 준수하는 정당한 업체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5)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6) 냉동·냉장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7) 본 기관 운영위원회 및 급식관계자와 관련이 없는 자

    8) 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시스템)을 갖춘 업체

    9) 입찰 품목을 구비한 업체

        ※ 농산물류(잡곡류․채소류․과일류), 육류(국내산 한우․육우․돈육․닭고기류 등), 수산물류(건어물      포함), 공산품류(냉장․냉동식품․유제품․양념류 등), 김치류 등 전 식재료 일체 및 소모품류


  라.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요청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2) 제안서 규격을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내로 작성

     3) 제안서의 내용은 과천시노인복지관이 요청한 내용에 준하여 작성

     4)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6) 과천시노인복지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    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세부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8)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9)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    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10)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     인을 위하여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1)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    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입찰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         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 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냉장차가 기         본평수 이상, 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주말 및 공휴일 포함)


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한다.


4. 청렴이행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입찰보증금 및 계약 체결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함.

  나. 단,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업체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서 및 납품제안서 각 1부.【붙임1,2의 양식】 

 나. 참가업체 소개 및 제안서 1부.【붙임2-1의 양식 참고】

  다. 품목별 단가표 1부.【붙임3의 양식, 밀봉하여 제출】

  라. 집단급식소 거래 확인서 1부.【붙임4의 양식】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사. 영업허가(신고)증 1부.

  아. 차량등록증(냉동, 냉장차량) 및 차량보험증권 사본 각 1부. (회사보유 직영차량에 한함)

 자. 신용평가서 및 보험가입관련서류 사본 1부. (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차. 사업장 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 사본 [2024년 1~10월분] 각 1부.

  카. 납품실적 증명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타. HACCP 인증 등 각종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파.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하. 업체소개서(소정양식) 및 제안서 1부.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 및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는다.

  나. 계약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계약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라. 본 계약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필요시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바. 제안자는 본 기관으로 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입찰참가자는 물품현품설명사항,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아. 기타문의 사항

    1) 계약에 관한 보충정보 제공처 : 과천시노인복지관 총무과장 홍다경(02-509-7660)

    2) 급식에 관한 보충정보 제공처 : 과천시노인복지관 영양사 진한별(02-509-7664)


      ※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관련 예규 등에 의합니다.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식자재구매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함)은 과천시노인복지관 본관 및 갈현분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찰에 의해 선정된 식자재납품업체(이하 “을” 이라 함)이 행하는 경로식당 급식 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납품)계약상대자는 신선한 식품을 지정한 시간에(04:00~06:00)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천재지변, 차량사고,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및 사고 등으로 지체될 경우에는 급식담당자(이하 영양사)에게 즉시 연락하고, 정상납품 불가 시 대체식으로 변경하여 최대 2시간 이내(08:00)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는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의 판단은 영양사가 하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시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당일 납품된 육류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에 납품일자, 부위, 납품중량, 납품업체명, 납품 경로 등을 표기하고 날인하여 공급한다(육류만 해당).

  ④“을”은 매 납품 시 견적서와 청구서를 첨부하되, 별지5. 품목별 물품내역서(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상호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⑤ 납품되는 냉장육류(브랜드육 포함)는 숙성기간을 고려,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이내의 식육을 공급해야 한다. 단, 국내산 육류(냉동육)는 도축일자로부터 120일이내로 납품한다(수입산의 경우 180일 이내).

  ⑥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고(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갑”은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식품의 검수) ① “갑”이 검수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1시간 이내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②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의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여야 하고, 보건증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며, 요청 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내려 검수한다.

제4조(식품위생) “을”이 공급하는 식자재는 보건・위생상 합격품이어야 하며, 공급한 식품 중 검수자가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5조(배상책임) ①“을”은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한다.

  “을”은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관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의 사고 등으로 변질・손상되어“갑”이 급식에 지장이 생겼을 시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권리양도) “을”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대금의 지급) 식자재대금은 입찰 시 제출한 견적서의 품목단가에 실제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대금은 납품한 다음달 10일경 일괄하여“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체상금) “을”이 발주기관에서 정한 납품시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을”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갑”이 지정한 납품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 납품 또는 반품한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할 시(납품과 반품 포함하여 3회임)

  4. “을”이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 업체임이 확인된 경우 


제10조(담합행위 금지) 식자재업체 입찰과정에서 개찰 결과 담합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를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년    월    일

상 호 명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표시)

 

주    소

 

회사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냉동고

 

냉장고

 

기 타

 

작업장위치

 

(現)

거래처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기타

(병원, 학교등)

 

연간매출액

(2024년 11월 현재까지)

 

단가합계금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                )    *품목별 단가표 합계 금액 기재

납품가격

일일단가(      ), 15일견적단가(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참가업체명)                         (인)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과천시노인복지관 귀하

【붙임2】

납 품 제 안 서

1.아래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할 것.

2.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구분

세부내용

작 성 내 용

비고

1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1. 냉장‧냉동 혼합차량 보유(     ton 차량     대)

2. 일반탑차 보유(     ton 차량     대)

3.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여부( ○ , × )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지입차량 불가)

필수

2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1. 작업장: 소독방법(          )/소독횟수(  회/년)

2. 차  량: 소독방법(           )/소독횟수(  회/년)

※최근 소독 필증 사본 제출

필수

3

창고규모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사진 첨부

필수

4

배송관련

1. 품목별 분리운송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2. 납품 및 반품‧교환 소요시간(   시간, 거리     ㎞)

필수

5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배상금(1인당     천만원 / 사고당      천만원)

※보험증 사본 첨부

필수

6

발주 편의성

발주방법(해당사항 모두 표기)

1.전자발주   2.이메일, 팩스발주   3.전화발주

필수

7

집단급식소 납품확인서

집단급식소 납품( ○ , × )/복지시설납품( ○ , × )

※납품기관 확인서 발행분

필수

8

식품취급자 건강진단

식품취급자 건강진단 여부( ○ , × )

횟수(      회/년)
※식품취급자 및 배송기사 건강진단(보건증)사본제출

필수

9

식품취급자 위생교육

식품취급자 위생교육 여부( ○ , × )횟수(      회/년)
※식품취급자 및 배송기사 위생교육 사진 및 위생교육 확인서류 사본제출

필수

10

축․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

인증분야:

최근 인증일자:

※최근서류 사본 제출

해당

업체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   .

                                            작성자  :               (인)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과천시노인복지관 귀하

【붙임2-1】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1. 작성 방법 및 매수는 업체가 자유롭게 작성.

2. 제안서 작성 필수 요건

 ①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② 기관의 이해 및 특성 파악

 ③ 납품품목청결 및 신선도 유지 방안

 ④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비 및 대처 방안

 ⑤ 기타 제안 사항

※ 10매씩 제출 바람
  - 심사위원용 포함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심사 시 사용

 

 

 

 

 

 

 

 

 

 

 

 

 

 

 

 

 

 

 

 

 

 

 

【붙임3】

  - 2024년 과천시노인복지관 품목별단가표 참고

  - 품목별단가표를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 브랜드 명시한 품목은 동일한 상품과 규격으로 단가 제시

    (타사제품 가격을 제시 할 경우 심사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물품 관련 문의 및 협의는 영양사와 논의 후 서류 제출

    ※ 영양사 진한별 : 02-509-7664


























【붙임4】

단체급식소 거래 증명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 업 장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용             도

입찰서류제출

업 태 구 분

 

계약 및 납품내용

계  약  내  용

품  목

계 약 기 간

 

 

증명원

발급자

현  황

 주    소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직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재료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천시노인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과천시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과천시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대 표 자 :                       (인)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과천시노인복지관 귀하


심     사     표

                                   업체명 :

구분

심    사   내   용

배점

점수

비고

 

정량적평가

1.실적현황

(2024년 1월~2024년 10월 실적)

①50억이상~100억미만:4점

②100억이상:5점

※복지시설 실적 유경험업체

  가산점:1점

6

 

 

2.냉동⋅냉장차량, 탑차보

유현황

①냉장⋅냉동차량보유+온도조절계부착(무):0점

②냉장⋅냉동차량보유+온도조절계부착(유):2점

2

 

 

3.장비보유현황

①보유장비의 자동화(무):0점

②보유장비의 자동화(유):3점

3

 

 

4.물류창고규모 

①1,000평~5,000평:2점

②5,000평이상:3점

3

 

 

4-1.납품소요시간 및 거리

①40km 미만(1시간 미만):5점

②40km 이상(1시간 이상):0점

5

 

 

5.신용평가서

①CCC+이하 및 미제출:0점

②BBB-미만B-이상:4점

③A-미만BBB-이상:5점

④A-이상:6점

6

 

 

6.식재료 단가

①최저단가업체 20점 만점

②순서대로 –3점씩 산정

20

 

 

정성적평가

1.회사 소개서 및 제안서

 -제안 설명, 차별성, 적정성, 신뢰성, 공헌도 등

10

 

 

2.기관의 이해 및 특성 파악

 -복지시설, 노인급식 등 차별화된 품목보유, 개발노력 등

 -기관 요청사항(입고 및 검수 등)

5

 

 

3.납품품목 청결 및 신선도 유지방안

 -HACCP인증 적용 품목 및 우수한 식재료 확보방안

 -사업장의 정기소독 및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 여부

5

 

 

4.특수한 상황에서의 대비 및 대처 방안

 -담당자(영업/CS)의 업무처리능력 및 서비스 등

 -긴급요청(퀵), 교환, 반품 발생 시 비용처리 및 대응능력 등

 -식품사고, 코로나19 등 발생 시 대처능력 등

 -배송사고(천재지변, 차량사고,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등 

30

 

 

5.기관에 적합한 제안사항

5

 

 

점 수 합 계

100

 

 

작성자의 종합 평가 의견

 

【첨부】

정량적 평가의 [신용평가] 문항의 심사 기준 사항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이상

B-이상

C 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점수

6점

5점

4점

0 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회사채를 적용하되 기업어음이나 기업신용적용가능)




정성적 평가 채점표


안 건 명 : 2024년 과천시노인복지관 식재료업체선정 평가

 평 가 항 목

부분별 배점

 

 

 

비 고

1. 회사 소개서 및 제안서

10

 

 

 

 

2. 기관의 이해 및 특성 파악

5

 

 

 

 

3. 납품품목 청결 및 신선도 유지방안

5

 

 

 

 

4.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비 및 대처 방안

30

 

 

 

 

5. 기타 제안사항

5

 

 

 

 

합      계

55

 

 

 

 


  본인은 상기 안건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채점하여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과천시노인복지관 귀하

집     계     표


안 건 명 : 과천시노인복지관 식재료업체선정 평가

 평 가 위 원 명

㉮ 업체

㉯업체

㉰업체

비 고

 

 

 

 

 

 

 

 

 

 

 

 

 

 

 

 

 

 

 

 

 

 

 

 

 

 

 

 

 

 

 

 

 

 

 

합      계

 

 

 

 

평      균

 

 

 

 

순      위

 

 

 

 

※ 업체명은 발표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출・평균값으로 평가한다.

 

      위와 같이 업체별 평가결과를 확인함.



2024 년     월     일


       식자재납품업체선정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총     괄     표


안 건 명 : 과천시노인복지관 식재료업체선정 평가


평 가 항 목

부분별 배점

 

 

 

비 고

정량적평가

45

 

 

 

 

정성적평가

55

 

 

 

 

합     계

100

 

 

 

 

순      위

 

 

 

 

※ 업체명은 발표순임.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안 및 공고 관련 근거 자료


   ※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7.26.]


   ※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긴급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전문개정 2010.7.26]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및 한국자치경영평가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