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4-1766호
물품구입 전자입찰 공고
2024년 11월 18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산토끼노래동산 사계절 썰매장 특수바닥재 및 부대시설 제작 구매
나. 납품위치: 창녕군 이방면 안리 739번지(산토끼노래동산)
다. 구입내역: 규격서 및 사양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48,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참가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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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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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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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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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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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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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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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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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4. 11. 26.(화) 17:00 (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놀이매트(세부품명번호: 6014130301) 또는 플라스틱바닥재(세부품명번호: 30129995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계절 썰매장 바닥재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부정한 경로를 통하여 제품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반입으로 제조사 차원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
※ 본건의 구매 물품은 경상남도 창녕군과 제조사[내쇼날피엔씨]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사전에 체결한 후 진행되며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다. 입찰 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 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구입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요구를 하는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 세부 사항 문의: 창녕군 관광체육과 관광정책팀(☎055-530-1525)
다. 입찰공고 관련 문의: 창녕군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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