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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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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286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긴급]토평교 하부 조명갤러리 조성 사업 광확산패널 구입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공고담당자 권혜원(☎: 031-550-274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9,300,000 원
   
배정예산
699,300,000 원
   
추정가격
635,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리시 공고 제2024-1906호


[긴급]토평교 하부 조명갤러리 조성 사업

광확산패널 구입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공고


       

2024년 11월 18일

구리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토평교 하부 조명갤러리 조성 사업 광확산패널 구입

  나. 품목 및 수량 : 광확산패널 제조 구매 1식 (내역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699,300,000원(추정가격 635,727,273원, 부가가치세 63,572,727원)

    ※ 부가가치세 면세자(업체)도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납품조건 : 납품장소하차도(수요기관 지정장소(도로과))

  사. 하자보증 : 납품(준공)검사 후 2년간 3%

  아.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시방서, 도면)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 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2.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LED 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LED 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4. 11. 18. (월) ~ 2024. 11. 28. (목)

   나. 규격제안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일시 : 2024. 11. 28.(목) 10:00 ~ 17:00 (당일에 한함)

       ※ 기한 내 접수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제안서 접수하며, 접수기간

          미엄수 시 입찰제안서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 구리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박민혁 주무관(☏ 031-550-2436)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E-mail, 팩스, 택배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붙임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가)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다. 가격제안서 제출 (나라장터(G2B)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

      1)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8.(목) 17:00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목) 18:00 (구리시 회계과 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 규격제안서는 구리시 도로과 도로시설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입찰 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규격입찰 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규격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물품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1)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3항 및제42조 제1항 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2) 규격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규격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규격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라.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마. 본 물품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바.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하. 물품 및 과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도로과 도로시설팀 (031-550-2436)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