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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4438-00 공고일시 
공고명 국가정원 화훼연출지 조성 및 관리용 물품(원예용 상토) 구입
공고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수요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공고담당자 김성찬(☎: 061-749-307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000,000 원
   
배정예산
68,000,000 원
   
추정가격
61,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4-호


  

    

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국가정원 화훼연출지 조성 및 관리용 물품 구입(원예용상토)

  나. 구입품목 : 원예용 상토(납품조건 및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조건 : 붙임 납품조건 및 규격서 참조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20. 까지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 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 (정원시설과 장수진, 061-749-2789)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24. 11. 20. 09:00 ~ 2024. 11. 22. 12:00

2024. 11. 22. 13:00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 확인 – 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토양개량제, 1017999901)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

  나. 제반서류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전 관련 증빙서류를 순천시 회계과 물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및 제재 여부 등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순천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4)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5) 공고문, 규격서(물품세부규격), 수량,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에 관한 사항 일체

  다.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정원시설과 장수진(☎061-749-278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회계과 김성찬(☎061-749-3078)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4. 11. 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회계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0000000000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