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4609-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장례식장 운영물품(관,수의,장의용품)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공고담당자 김흥배(☎: 032-580-659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7,304,700 원
   
추정가격
88,458,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4-155호

장례식장 (관·수의류, 장의용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2025년 장례식장 운영물품 (관·수의류, 장의용품)구매

나.  예정수량 및 규격

품목별 내역서 참조 (예정량은 의료원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 단가총액입찰, 전자입찰

라. 납품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 납품장소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바. 현장설명회

특수조건 및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물  품  내  역

그 룹

품 목

기초금액

비 고

1그룹

관·수의류

오동나무0.6치 외9종

금       원

부가세 포함

2그룹

장의용품류

명정 외23종

금       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4.11.19.(화)

09:00~

2024.11.22.(금)

10:00까지

2024.11.22.(금)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방법

  가. 본 견적은 일반경쟁, 단가총액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그룹별 단가총액입찰(물품의 각 단가를 산출하여 합한 금액)

    ※ 받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 총액임)

    ※ 낙찰자의 그룹별 투찰금액(단가총액)을 입찰품목 내역서의 그룹내 단가비율을 곱하여

       개별품목 단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가산출시: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견적제출 시 투찰용 단가배분율 내역서 참고

  다.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우리의료원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은

      견적서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그 룹

품  목

 참   가   자    격

1

그룹

관 류 ·

수의류

사업자등록증에「장의<장묘>용역제조 및 도·소매로 등록 된 업체

◦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2

그룹

장의용품

사업자등록증에「장의<장묘>용역제조 및 도·소매로 등록 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수의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자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단가는 우리의료원에서 정한 기초가격과 계약상대자의 낙찰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한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품목별 원미만 절사)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

     의료원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 (인지세)를 납부한다.

  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

      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나.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 032-580-6660)

  다.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 032-580-659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 (☎ 032-580-6595)   감사관실(☎ 032-580-6553)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8.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