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4 - 3314호
「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소각로 및 부대시설) 구매·제작 및 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거문도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로와 부대설비를 구매 · 제작 및 설치함에 있어,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성능의 검증된 소각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소각로 및 부대시설) 구매·제작 및 설치
나.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1085 일원
다. 사업개요
1) 시설용량: 1.1톤/일(1일 5시간 운전, 260일/년)
2) 처리방식: 연속연소식, 스토커방식(회분식)
3) 대상폐기물: 거문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가연성) 등
4) 설치가능 면적: 450㎡
5)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12개월(시운전 기간 포함)
※ 공사기간은 향후 인허가 협의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라. 제안사업비: 금1,233,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각로, 세부품명번호: 4710152901]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업종코드번호: 0044)를 소지한 자
나. 전자입찰(G2B)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참가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신청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 입찰해야 함.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불가함.
6)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7)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 상기 “2. 제안참가자격”, “가”의 1) ~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여야 함.
8)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2. 제안참가자격”, “가”의 1) ~ 3)항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여야 함.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3. 제안방법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해 다양한 기술제안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발주기관에 가장 적합한 우수 기술보유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소각로와 부대설비 구매 · 제작 및 설치는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
다. 관련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행정안전부 예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추진일정
가. 제안공고
1) 일 시: 2024. 11. 19. ~ 12. 3.(15일간)
2) 공고방법: 여수시청,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나. 제안요청 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4. 12. 3.(화) 09:00 ~ 15:00까지(당일에 한함)
2) 제출장소: 여수시청 자원시설과(여수시 충민사길 252)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전자우편, 택배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4) 제 출 자: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5)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서류 및 작성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또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가격제안서 접수, 개봉 및 평가
1) 접수일시: 2024. 12. 3.(화) 09:00 ~ 15:00
・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서식 17호]를 작성하여 봉함 날인 후 제출
・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모든 가격입찰서를 봉함 후 개봉 시까지 보관
2) 가격제안서 개봉 및 평가일자: 2024. 12. 11.(수)
・ 제안서 평가 후 해당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입찰가격 미투찰 시 제안서 제출 무효처리함
마. 기술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평가일시: 2024. 12. 11.(수) 14:00
2) 평가장소: 여수시청 자원시설과(여수시 충민사길 252)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제Ⅳ장 참조
4)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일자에 우리시에 제출한 발표자료(PDF)로 발표
・ 제안설명회는 제안사의 관계임원,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2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평가용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통해 제안업체 임직원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바. 평가결과 발표
1) 일 시: 2024. 12. 11.(수)
2) 방 법: 제안서 평가 당일 현장에서 발표
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2) 협상순위 선정 및 절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술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3)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아.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 적용
2) 여수시 평가기준(제안서 평가)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5.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준,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나. 제안회사(참가등록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제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라.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가 제안한 특정 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선정된 공법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사. 거문도 소각로와 부대설비 구매 · 제작 및 설치 제안심의에서 선정된 업체는 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우리 시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 제안금액은 향후 현장 실정 등으로 인해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ㆍ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 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공법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술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제안서 접수 및 심의 일정 등은 우리 시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선정된 제안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며, 이후 공사 발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에 따릅니다. 또한,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사업이 취소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자원시설과(☎061-659-3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