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산유치원 공고 제2024-25호
2024년 12월 유치원급식 식재료(부식품) 및 방과후과정반 간식
구입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납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작 사양서 등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
QR코드
|
|
|
|
|
|
|
|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자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전자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4년 12월 유치원급식 식재료(부식품) 및 방과후과정반 간식 구입
|
구매대상
품목내역
|
첨부 현품설명서 참조
|
기초금액
|
금14,164,795원(부가가치세 포함) (부식품 10,111,580원, 간식 4,053,215원)
|
계약방법
|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
견 적 서
접수개시
|
2024년 11월 19일 13:00
|
견 적 서
접수마감
|
2024년 11월 25일 10:00
|
개찰일시
|
2024년 11월 25일 11: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구포산유치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간
|
2024년 12월 2일 ~ 12월 31일(21일간)
|
납품장소
|
대구포산유치원 급식실
|
인도조건
|
납품장소입고도
|
분할납품
|
발주서에 의거 지정일별로 분할납품
|
유의사항
|
※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지역 개학 연기 및 학사일정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작스럽게 급식일정, 납품기간, 발주내역 변경 및 중단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2.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적객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기․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관계 법령상 집단급식소에 식품공급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 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등교수업 운영방식 변경 포함)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
※ 코로나 19 위기상황시 대체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식재료 납품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
3.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유치원 급식실 전화 053-233-55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입찰)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는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 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유치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 유치원 행정실(☎ 053-233-5521, FAX 611-705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우리 유치원 급식실(☎ 053-233-5523)
붙임 1. 유치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서류 목록 1부.
2. 부식품 및 방과후과정 간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수의계약(배제)각서 1부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포산유치원장
[붙임1]
유치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서류 목록
연번
|
서 류 명
|
해당분야
|
1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3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해당업체
|
4
|
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5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
해당업체
|
6
|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
해당업체
|
7
|
수의계약 각서 1부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8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9
|
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함)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10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11
|
본사(업체)와의 영업소(대리점,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
해당업체
|
12
|
냉동차, 냉장차, 냉동․냉장차량의 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지입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13
|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차량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14
|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15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납세 증명서 각 1부
|
부식,육류,일반미
|
16
|
공장평면도 또는 시설배치도
|
부식,육류
|
17
|
HACCP 인증 관련서류
|
육류
|
[붙임1-2]
세부 참가자격 요건
품 목 별
|
세 부 자 격 요 건
|
수 산 물
|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당해 업체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하거나 동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공 산 품
|
◦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보관창고 : 66㎡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 냉 동 고 : 15㎡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 냉 장 고 : 10㎡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당해 업체에서 식품 운반 업 신고를 필하거나 동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차량)
◦ 공급하는 각각의 식품별영업제조허가증·식품첨가물품목제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분분석표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
공 통
|
◦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
|
[붙임2-1]
급식 식재료(부식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대구포산유치원]
제1조(총칙) 이 유치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대구포산유치원에서 집행하는 유치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유치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유치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지급각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량조절) 유치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6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7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유치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오전 7:30까지 대구포산유치원에 납품하며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유치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치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유치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유치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 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유치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우리 유치원 급식소위원회 등 유치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유치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유치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유치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유치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유치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치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4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유치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유치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유치원 측에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 유치원에서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 유치원 측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6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유치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대구포산유치원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치원의 시설 개․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치원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조달시스템에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치원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유치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유치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0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1항 이외의 유치원 급식 목적 달성을 위한 유치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 지연, 규격미달, 물품 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유치원장은 납품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계약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단가를 계약기간 중 변경하지 않는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유치원과 계약상대가자 협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2]
방과후과정반 간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대구포산유치원]
대구포산유치원의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간식 구매를 위해 대구포산유치원장과 납품계약업체인 대표자와의 특수조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식재료 및 수량)
① 납품할 식재료는 계약 시 업체에 통보한 “식재료 규격, 수량 및 설명서” 상의 식재료를 납품하되 매 유치원 급식일 날 해당 일의 일일 발주량 (일일발주서)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 후 유치원 학사 일정 상 급식일수, 식단의 변경으로 식재료의 수량과 품목에 증감이 있을 때는 유치원은 일일 발주량의 증감사항을 사전에 업체에게 통보하여 업체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치원의 납품 지시를 통보 받은 업체는 유치원의 지시에 따라 급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③ 반별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업체전용 운반카로 납품)
제2조(가공반제품 납품) 납품하는 가공 조립된 반제품은 품목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용기, 포장, 보존방법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시기 및 방법) 매 급식일 날 일일 발주량을 검수 결과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반별포장을 하여 구매 유치원으로 약속한 시각(오전 7:30-유치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까지 유치원 급식실에 납품하여 급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검수 및 반품교환)
①납품하는 일일 발주량의 모든 급식 재료는 납품 즉시 “유치원”이 지정한 검수요원(영양사 등)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검수 결과 납품된 급식 재료가 변질되어 위생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반품, 교환 요구하는 것은 신속하게 교환 납품하여 급식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 유치원은 제4조에 의한 급식 재료 검수 시 필요에 따라 납품된 급식 재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업체의 입회하에 할 수 있으며 검사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차량종류 및 청결) 납품하는 급식 재료 운반 차량은 “냉동․냉장 탑차”여야 하며 온도계를 탑재하여야 하고 실내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차량 온도유지 및 종사자 위생)
①급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운행하는 “냉동․냉장탑차”는 냉장 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규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식 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의 지시에 의한 납품 관련 직원은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일 이전에 “보건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납품 당시 “보건증”을 “유치원”이 지정한 검수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8조(식품사고책임) 납품하는 모든 식재료는 농․수산물 위생 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급식 후 식재료 납품 관계로 질병이나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업체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배상보험) 계약상대자는“음식물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한다.
제10조(권리양도) 업체는 유치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가지급)
① 납품한 식재료 납품 대금을 납품이 완료된 후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납품기간 중 “유치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해월의 말일에 업체에서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② 증감으로 인한 식재료 단가는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유치원은 다음 각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에게 서면 또는 전화 통지한다.
①식재료를 납품하면서 계약기간 중 단위 반품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하도록 하거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여 “유치원“의 급식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할 때.
② “업체에서“ 위 각 조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
④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①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및 일반관례에 의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계약서(계약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설명서, 일일발주서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유치원”의 해석에 따른다.
③납품시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요구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납품하거나 납품한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는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향후 1년간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④식품의 단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업체”는 “유치원”이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⑤우리 유치원 교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계약기간 중 “계약업체”가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유치원”에게 알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유치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붙임3-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포산유치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포산유치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포산유치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포산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대구포산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대구포산유치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포산유치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포산유치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포산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포산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대구포산유치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포산유치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
|
|
|
■부패신고
부패행위
|
신고방법
|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붙임5]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포산유치원장 귀하
<별표 1>
|
수의계약 결격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대구포산유치원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대구포산유치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