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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4982-00 공고일시 
공고명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농기계 구입(민간입찰대행)]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박나영(☎: 054-550-823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760,000 원
   
배정예산
36,760,000 원
   
추정가격
36,7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문경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 – 49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입찰대행안내

 

 

 

 ■ 본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문경시에서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계약체결, 선금, 부분금 및 완납금 등 대금지급, 납품서 제출 등)은 보조사업자     (농암면 사현리 콩작목반 대표 김*태)와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물품 확보 및 기한 내 납품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이후 사업진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농기계 구입

  나. 계약방법 : 전자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

  다. 기초금액 : 금36,760,000원(금삼천육백칠십육만원) *영세율 적용

  라. 구매내역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품  명

수  량

기초금액

규  격

비  고

총 계

5대

36,760,000원

 

 

승용관리기

1대

27,400,000원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2휴휴립피복기

1대

4,380,000원

 

비료살포기

1대

780,000원

 

관리기

1대

3,450,000원

 

비닐피복기

1대

750,000원

 

   ※ 상기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 가능하여야 함[과업지시서(시방서) 및 규격서 필수 참조]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계약시 별도 협의 가능)

  바. 납품장소 : 과업지시서에 따름

  사. 하자보증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이상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찰일시 : 2024. 11. 22. 15: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19. 14: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2. 14: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승용관리기 2110150301, 2휴휴립피복기 2110169603, 비료살포기 2110180401, 관리기 2110150301, 비닐피복기 2110169601 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사업자(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물품계약 시 제조업체로부터 “제조자의 공급확약서 및 기술 지원 A/S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소형(업종코드:7270) 또는 중형(7269) 또는 대형(72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청렴계약 준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대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물품 입찰공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자격을 상실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 054-550-8233)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식량축산팀(☎ 054-550-8253)


2024. 11. 18.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업체명          대표자         (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