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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512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학교급식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기세천(☎: 053-235-407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60,000 원
   
배정예산
2,760,000 원
   
추정가격
2,509,091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건   명

개찰 일시

영남고등학교

 공고 제2024-48

2024년도 12월 학교급식 육류 구매 전자견적 제출 공고

2024.11.25.

11 : 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영남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00

  ☎ : 053 - 235 - 4072

 FAX : 053 - 638 - 8085

1. 전자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 육류

  나. 기초금액 : 금2,760,000원

  다. 납품장소 : 영남고등학교 조리실(붙임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

  라. 납품기간 : 2024. 12. 2. ~ 2024. 12. 31.


2. 견적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이며, 낙찰 후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19일 11:00부터 ∼ 2024년 11월 25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5일 11:00, 영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으로 허가 받은 자에 한합니다.

  나. 매 납품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추가 발급된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자차가 아닌 지입차량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려는 경우 위탁/사용계약서 외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운반업 영업신고증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재제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대구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거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 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ㆍ변조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식중독 사고 발생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본교 식생활 관리실(☎053-235-4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본 물품 구매 입찰 집행 결과 유찰 및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입찰집행관이 정하는 시간        과 방법에 의해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아동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남고등학교 행정실(☎053-235-4072)

     - 식재료에 관한 사항 : 영남고등학교 식생활 관리실(☎053-235-4069)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영 남 고 등 학 교 장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

   영남고등학교 : 053)235-4072

  본청 감사관실 : 053)233-0122

♣부패신고

신고방법

부패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             (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인식>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이동

  ※ QR코드 :

전화 : 053) 233-0122 / 팩스 : 053) 757-8209

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    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학교 담당자가 발급하는 식재료납품지시서에 의거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본교에 납품하고, 학교 담당자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납품 및 검수시간은 중식은 당일 오전에, 석식은 당일 오후에 납품하며, 학교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함).


제2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⑤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납품·운송하여야 하며, 계약한 업체 명의로 타 업체(하도급)가 납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4조 (계약해지)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에서 3회 이상의 교환요구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품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식재료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식재료는 1시간 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③ 규격, 용량미달 및 불량품 등의 반품 시 교체납품 시간을 지연시켜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대체급식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부산물의 수거) 납품한 식품의 포장BOX, 스티로폼, 빈 용기 등은 납품 후 수거해 가도록 한다.


제8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식생활 관리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식재료를 납품한다.

  ② 전염병 등으로 휴교 및 학교급식을 중단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식재료 납품 취소, 중지 및 납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