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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535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광문고 2024.12~ 2025.1월 급식 식자재 농산품 구입 입찰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광문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광문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명림(☎: 02-427-287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137,700 원
   
배정예산
11,137,700 원
   
추정가격
10,125,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문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자재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공고(긴급)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광문고등학교 급식식자재 (농산품)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공고

 품목·규격·수량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입찰서 제출방법

제한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4년 11월 19일(13: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년 11월 26일(13:00)

 개찰일시

2024년 11월 26일(14:00)이후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계약체결일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기한

2024. 12. 01 ~ 2025. 01. 06

※ 급식물품 공급방법은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날자별로 분할납품 및 대면검수 하여야하고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

 납품장소

 광문고등학교 급식실

    기 초 금 액 

 

품목

기초금액(원)

농산품(중식)

11,137,700원

농산품(석식)

 

합계

11,137,700원

※ 기초금액 기준: 학생 및 교직원 인원 : (약 935 명)/ 급식일수 :(중식 약 19식, 석식 약 0 식)

※ 붙임1 물품계약 특수조건 제10조 대가지급 반드시 확인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입찰)서 접수는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 낙찰시의 단가로 고정합니다.

  ◦ 계약 시 계약물품 명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업체의 전자견적(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견적(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입찰)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포기일로부터 1년 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 소재 각급학교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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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영업허가를 필한 자, 입찰공고 전일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붙임1]의 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자용 등록안내서”를 참고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개 업체가 1품목만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법인의 경우, 조달청에 자사 등록을 필한 경우 별개 사업체로 인정합니다.)

    ◦ 입찰 참가 업체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서 지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업체로 낙찰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정한 출입, 검사, 수거 등에 의무적으   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대상 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 본 견적(입찰)서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2008.7.7)]에 의거 작성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 3%범위 이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2,000만원이하(90%)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우리 학교의 통보에 따른 결격사유 심사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집행 후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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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12호, 2009.1.13)에 의거 계약을 체결 합니다

  ◦ 아동 급식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붙임1)을 간인처리후 계약 서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 입찰서 제출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215호,2009.1.30),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광문고등학교 행정실(☎)02-427-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광문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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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광문고등학교 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식재료의 납품 ) ①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HACCP기준 미준수 업체 및 행정처분이 있어 시정명령 진행된 업체는 참가제한


제3조(식품의 검사 및 반품기준) ①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대면검수(07:00~ 08:00)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②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1시간 이내),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당해 학교 2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할 수 있다.

③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고(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학교장은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여야 하고, 보건증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며, 요청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내려 검수한다.


제4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지정된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수공무원이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5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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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급식납품업자의 준수사항)

공통사항

1.모든 식재료는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2.냉장을 요하는 급식품 은 반드시 냉동․ 냉장차(가동 중인) 로 운반 하며, 자동온도기록저장장치     를 부착하여야 하고 납품 시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급식실 에서실온으로 방치      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3.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한다.

4.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날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5.식재료 운반시 에는 전용 위생복장 및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반드시 발 소독 후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아야 하며, 납품기록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7.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1회)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8.재활용품 및 스티로폼 등은 조리장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즉시 수거하도록 한다.

농산물

 

1.요구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    거 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15~25℃(겨울    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3.잡곡류는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산 상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4.양곡의 경우 반드시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축산물

1.육류는 반드시 HACCP 국내 인증을 받은 도축장 및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쇠    고기는 국내산일 경우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돼지고기는 C(1등급권장) 이상이어야 하며,     수입육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2.거래명세표 및 식재료 표시사항에는 원산지, 제조일, 유통기한,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    동 여부를 표시하며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고  납    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육류 등급판정표 원본 대조필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1개월    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 확인토록 함

3.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7-15일정도 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    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4.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모든 제품은 진공(밀봉)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수산물

1.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예: 코다리50g *600개)

2.검수 시각을 반드시 준수한다.

3.냉장온도 5℃,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4.수입품 납품시 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한다.

5.유통기한 표시제품일 경우 6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한다.

김치류

1.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일, 유통 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2.당해 학교 요구조건에 따라 숙성된 것으로 납품토록 한다.

3.전 직원이 보건증을 지참토록 한다.(1회/6개월)

곡류

1.요구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잡곡류는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산상품의 납품을원칙으로 한    다.

3.양곡의 경우 반드시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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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격라벨부착)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시 학교에서 정한 규격라벨을 부착(공산품, 김치류 제외)하여 납품하여야한다. 규격은 10㎝x10㎝(가로X세로)에 생산자(원산지), 작업장(제조사), 납품자를 명시하여 품목별로 부착한다. 이는 식재료 유통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고 납품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8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제9조(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지급)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월1회로 정산하여 청구시 계좌이체 대금 지급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납품시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는 총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 납부하거나 대금 지불시에 공제한다.


제12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반품확인서 2회이상 및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급식납품 지연으로 당일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할 경우

 4.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학교급식법 제19조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3에 의거 학교급식 납품에 작업장     위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14조(기타)①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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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

번호

 사무실 :

 H.P :

 FAX :

 E-MAIL :

주  소

                       

납품 분야

 

영업(신고, 허가)

종류․품목

 

취급품목의 영업

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보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상한도액

-1 인당 :          원  -1사고당:          원 

시설보유현황

작업장(전처리장,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냉동(냉장)차 

보 유 현 황

냉동차 (     )톤 ,       차량대수 (    )대

냉장차 (     )톤 ,       차량대수 (    )대

식품운반업허가 차량 여부(   )

시설물 ․ 운반차량 최근 소독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직원현황 

   사무 (    )명, 배송 (    )명,  작업 (     )명,   총(      )명 

HACCP 인증업체

등록번호 및 일자

 

     본인(사)은 광문고등학교 급식품 납품업체 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3.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사본

       4. 직원명부 및 건강검진 확인서류 사본

       5. 공장평면도, 시설배치도(사진첨부) 및 약도

       6. 냉동․ 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및 등록증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8.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서류

       9. 급식품 납품실적 증명서

       

2024.     .       .

 

                  신청 업체명 :                 신청인 :                (인)

광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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