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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31호
3학년 특성화고 장학금 2학기 교통카드 충전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9.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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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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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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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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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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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261-1121), 도교육청 감사관실(☎054-805-320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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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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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특성화고 장학금 2학기 교통카드 충전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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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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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150,000원(금이천오백일십오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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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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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제작 및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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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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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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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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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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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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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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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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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4:00 ~ 2024. 11. 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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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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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및 사양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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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제한적최저가,지역제한(경상북도)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9.(화) 14:00 ~ 2024. 11. 25.(월)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25.(월) 11:00
다. 개찰장소: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견적제출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에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전자카드(세부품명번호 3210161701)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전국 대중 교통 호환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 제작 및 충전.정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에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견적제출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전자 견적 제출의 경우 견적 제출서 제출 시 전자 견적 제출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견적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입찰)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표 1>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1>,<별지2>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및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계약서류를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별지1 >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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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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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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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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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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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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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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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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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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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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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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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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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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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4학년도 1학기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교통카드 충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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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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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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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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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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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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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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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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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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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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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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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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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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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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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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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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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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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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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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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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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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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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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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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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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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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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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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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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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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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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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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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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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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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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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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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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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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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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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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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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