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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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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42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명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명학교
공고담당자 김선미(☎: 053-231-333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397,120 원
   
배정예산
40,397,120 원
   
추정가격
36,724,6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명학교 공고 제2024-63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명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 버섯 외 (상세한 사항은 붙임‘현품설명서’참조)

  나. 기초금액 : 금40,397,120원(금사천삼십구만칠천일백이십원)

     

구분

대구광명학교 

기숙사

총액

기초금액

37,380,600

3,016,520

40,397,120원

  다. 납품기간 : 2024. 12. 2. ~ 2024. 12. 31.

  라. 납품장소 : 대구광명학교 공동식생활관 및 대구광명학교 기숙사 식당

 마. 납품방법 : 납품 요청하는 부식품을 지정 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o 2024년 11월 19일 (화) 16:00부터 ∼ 11월 26일 (화) 10:00까지


    4.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4년 11월 26일 (화) 11:00, 대구광명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자

    (※최근 6개월이내에 부정당업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등은 참여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2018.01.10)”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신고를 필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사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인증제품 사용 원칙

  사.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www.g2b.go.kr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거 결정합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및 학사일정

      조정시 납품기간, 납품내역(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우리학교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되면 기숙사 식당 부식품 납품 수의계약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사.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구광명학교 행정실(☎ 053-231-3336)

      - 물품에 관한 사항: 대구광명학교 급식실(☎ 053-231-33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광명학교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대구광명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수량 및 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일자별 구매요구량의 물품 수량 및 납품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 및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금액은 해당 납품월의 단가를 적용 정산하며, 계약기간은 연장납품의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③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지정한 시일까지 재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④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로 운반한다.

제3조(식품의 검사)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 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상시종사원 전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며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계약수량의 변경) ①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최종계약금액은 “을”이 납품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낙찰율에 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대가지급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결제방법) 계약당사자인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의 대금결제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9조(권리양도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 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검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⑩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⑪ 관할 교육지원청 지침 및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광명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명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광명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명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명학교장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명학교장 귀하


























<별지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명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광명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대구광명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