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동중학교 공고 제2024- 26호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동복,하복),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공고(재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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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동복,하복),체육복(동복,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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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제출(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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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5:00 ~ 2024.11.27(수) 15:00 (기한엄수)
※평일은 09:00 ~ 16:00까지 접수, 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장소 : 문산동중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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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구매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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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벌
※구매물량은 추후 신입생의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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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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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동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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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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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637원
동복:245,393원, 하복:99,168원, 체육복동복:63,941원,체육복하복:46,135원
-부가세포함이며,동복1벌(4pcs기준),하복1벌(2pcs기준)
체육복동복(2pcs기준), 체육복하복(2pcs기준)
※ 경기도교육청 교복 상한선 가격에 의한 가격 산출(동복,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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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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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6:10 본관 2층 회의실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만으로 규격심사 실시 (업체 제안설명회는 하지 않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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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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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금) 16:00 문산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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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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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5.2.22.(토) 하복 : 2025.4.20.(일).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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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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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동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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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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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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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물량은 실제 2025학년도 학생(신입생 및 구입희망 학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며, 산출 물량(수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함.(계약시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원단위절사)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세부품목별로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된 품목별 가격으로 별도 판매해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 제안서(규격입찰)는 문산동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 ․ 가격분리 동시 입찰입니다.
다. 단가입찰, 지역제한입찰(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최저가 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고양시,파주시에 소재하며, 교복 제조 및 판매를 3년 이상 영위하며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A/S 1년)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1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3-46호, 2013. 12. 2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래의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입찰 자격을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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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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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를 한 업체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한 업체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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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라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라로하는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및 본교 홈페이지) ⇒ 제안서 접수(문산동중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문산동중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 업체는 G2B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정부입찰 및 계약 예규」(기획재정부 2016. 12. 3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9.(화) 15:00 ~ 2024.11.27.(수) 15:00 (기한엄수)
나. 제안서 접수장소 : 문산동중학교 행정실 직접접수
※ 일괄접수, 우편접수 불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16:00 이후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다.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서식)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2 서식)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별지4호 서식) 8부(A4로 작성, 소재종류 및 혼용률, 제작기법 등 기타제작에 필요한 제작사항이 표시되어야함
4) 납품실적 내역서(최근 3년간 교복 납품 실적) 1부(해당 시)
5) 서약서 1부
6)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8부
7) 교복A/S계획서 8부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따른 처리방안 8부
9) 교복제조 사양서 8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각 1부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2)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5)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남(동·하복,생활복) 견본 1벌
(규격입찰서와 함께 제출,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본인 부담임)
※견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착물(상표, 태그, 로고, 옷걸이 마크 등) 및 디자인(안감, 무늬 등)은 반드시 제거 후 제출
8. 제안서 설명회
가. 설명회일시 : 2024.11.28.(목) 16:10 [예정, 학교사정에 의거 변경가능]
나. 설명회장소 : 문산동중학교 2층 다목적실
다. 설명회방법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만으로 규격심사 실시 (업체 제안설명회는 하지 않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9.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4.11.29.(금) 16:00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일시가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를 개찰
나. 개찰 장소 : 문산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 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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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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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고양시,파주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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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제출업체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에,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하므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본교에서 정하는 교복의 규격 및 디자인을 변형한 교복의 경우에는 부적격업체로 판정됩니다.
※ 적격 업체는 선정 평가 기준표 80점 이상을 적격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저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마. 의류시험성적서(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바. 품목별 단가표 및 견적서 1부
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 시점)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계약시)
14.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산동중학교 행정실 (☎031-953-9566), 교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학생부장(☎031-952-264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1부
2.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AS 계획서 1부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9.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0.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1.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2024.11. 19.
문 산 동 중 학 교 장
[붙임2]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산동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0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5년 2월 22일까지, 하복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생활복(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문산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파주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문산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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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동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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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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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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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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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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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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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경험(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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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
10
|
4건 ~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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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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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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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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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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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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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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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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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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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3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15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10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5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3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0
|
주관적
평가
(55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우수
|
12
|
보통
|
9
|
미흡
|
6
|
매우 미흡
|
3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우수
|
8
|
보통
|
6
|
미흡
|
4
|
매우 미흡
|
2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우수
|
4
|
보통
|
3
|
미흡
|
2
|
매우 미흡
|
1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보통
|
7
|
미흡
|
5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5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5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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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3건 ~ 4건
|
-3
|
5건 이상
|
-5
|
합 계
|
|
[평가 시 유의 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실시 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 평가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 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 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 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
|
품 목
|
단가비율 기준
|
|
구분
|
품 목
|
단가비율 기준
|
동복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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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35%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하복티셔츠(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35% 이내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후드점퍼
|
동복 1벌 금액의 35% 이내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구 분
|
품 목
|
단가비율 기준
|
체육복
|
상의
|
체육복 상의 1벌 금액의 55% 이내
|
하의
|
체육복 하의 1벌 금액의 50% 이내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 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 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 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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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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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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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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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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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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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동중학교 2024 - 호
|
입 찰 일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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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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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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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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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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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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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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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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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문산동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11. .
신청인 (인감날인)
문산동중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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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문산동중학교(파주시)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 .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문산동중학교장 귀하
|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문산동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 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 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산동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문산동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인)
문산동중학교장 귀중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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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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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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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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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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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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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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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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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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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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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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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자 : (인)
문산동중학교장 귀중
교복 제조 사양서
○ 동복
견본 품목
(남학생)
|
섬유 혼용률
|
견본 품목
(여학생)
|
섬유 혼용률
|
자켓(상의)
|
|
자켓(상의)
|
|
니트 조끼
|
|
니트 조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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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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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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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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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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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색상)
|
|
안감(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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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견본 품목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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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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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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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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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반팔)
|
|
상의(반팔)
|
|
하의(긴바지, 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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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스커트, 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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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자 : (인)
문산동중학교장 귀중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문산동중학교에서 시행하는『교복 학교주관구매』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문산동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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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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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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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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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4.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문산동중학교장 귀하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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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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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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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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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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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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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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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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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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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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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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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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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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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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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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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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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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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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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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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 필히 포함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문산동중학교장 귀하
품목별 단가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 예정인원 : 2025학년도 신입생 예상
3.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단가)
|
비고
|
1
|
교복(동복)
|
자켓
|
원
|
|
셔츠(또는 블라우스)
|
원
|
|
조끼
|
원
|
|
바지(또는 스커트)
|
원
|
|
2
|
교복(하복)
|
셔츠(블라우스)
|
원
|
|
바지(스커트)
|
원
|
|
합 계 액
|
원
|
|
1인당 금액(VAT포함)
|
□ 원
|
|
※ 위 양식에 의거 별지작성
※ 원단위 절사하여 제시
4. 낙찰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출)
1) 납품이행 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이행지급각서 1부
2) 의류시험성적서 1부
3)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계획서
업체명 :
대표자 :
- 불만사항 별 처리방안 :
대표자 성명 : (서명)
2024. . .
문산동중학교장 귀하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5학년도 문산동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셔츠/블라우스
|
1
|
%
|
조끼/ 니트
|
1
|
%
|
하의
|
바지/치마
|
1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1
|
%
|
동복 소계
|
100 %
|
하복
|
상의
|
티셔츠
|
1
|
%
|
하의
|
반바지
|
1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1
|
%
|
하복 소계
|
100 %
|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문산동중학교장 귀하
|
1)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 시험검사기관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2) Q-마크 인증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