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관광고등학교 공고 제 2024-128호
대구관광고등학교 2024년 12월, 2025년 1월
급식용 부식 구입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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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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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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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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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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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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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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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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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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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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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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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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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25년 1월
급식용 부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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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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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69,567,93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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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장소 : 대구관광고등학교 급식소 (08:30)
다. 납품기간 : 2024. 12. 1.–2025. 1. 9.
※ 학교사정(학교자체의 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불가능 할 경우)으로 해당일의 납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정산 시 차감․조정함.
※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으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
라.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소액수의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및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견적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이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9.(화) 16:00 ~ 2024. 11. 25.(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월) 11:00 이후 대구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전자 재입찰(전자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전자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자견적 제출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자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식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중인자 등은 견적 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전자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구매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붙임1>⌜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현품설명: 별도 현품설명 없음
o 첨부된 식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5-9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행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서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을 제출한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휴일 제외)
10. 입찰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전자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청렴서약서 참조)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공고문」 등 기타 전자견적 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 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광고 행정실(☎053-235-9793)로, 물품규격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 급식실(☎053-235-9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 구 관 광 고 등 학 교 장
< 붙임 1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영양사가 발급하는 물품 납품지시서에 의거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행사일정 변경 등 급식실 사정에 따라 납품 물량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중에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급식실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명을 표기한다.
제4조 (계약해지)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급식실(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에서 3회 이상의 교환요구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품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기타 급식실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품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어 급식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배상금액은 당일 공급물품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급식 물품을 운반하는 자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관광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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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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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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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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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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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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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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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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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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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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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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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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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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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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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관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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