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기초등학교 공고 제2024-63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재료를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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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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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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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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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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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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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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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입
나.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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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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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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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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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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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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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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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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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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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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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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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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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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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간 : 2024. 12. 1.~ 2024. 12. 24.
라. 납품장소 : 대구장기초등학교 급식실
마. 납품방법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등교수업 운영방식 변경 포함)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
※ 코로나 19 위기상황시 대체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식재료 납품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4년 11월 19일 15:00부터 ∼ 2024년 11월 25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4년 11월 25일 11:00, 대구장기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토,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4010)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4007) 영업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하며 관계법령상 집단급식소에 식품공급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로,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카.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가능한 업체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추첨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 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학교 행정실 (☎053-234-4181)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콜센터 (☎1588-080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물품내역에 관한 사항은 장기초 급식실
(☎053-234-4174)
라.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장기초등학교장
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급식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장기초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발주하는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양도 제한) ① “을”은 “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갑”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제4조(제출서류)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사용인감계
③ 냉동탑차보유현황 증명서류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증명서류
⑤ 납품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⑥ 영업관련 허가서류(식육판매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⑦ 영업소 임대차(임대일 경우) 계약서 및 소독필증
⑧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 서류
⑨ 산출내역서
⑩ 4대보험 완납증명서(대금청구 시 제출)
제5조(식품의 검사 및 반품기준) ①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대면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②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 료는 반품하고(1시간 이내),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 품확인서를 발행하여, 당해 학교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 를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할 수 있다.
제6조(납품방법 및 위생관리 책임) ① 급식품의 납품은 “갑”이 지정하는 담당교직원이 제시한 일자별 구매내역서, 규격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학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② “을”은 냉장・냉동탑차 등 온도 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을 운반하고 납품해야 하며,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③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과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④ “③”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음식 섭취자가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용 일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납품하는 급식재료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재료 취급자ㆍ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ㆍ납품 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⓻ 반드시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한 업체의 명의로 타 업체(하도급)가 납품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납품 시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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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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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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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한다.
2.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 등을 기록하는 납품 기록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3. 급식품은 박스 제거 후 우리 학교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ㆍ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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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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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5일 정도 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4.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5. 진공 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6.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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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품위생검사) “갑”은 “을”이 납품한 모든 급식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 가격이 타 관서의 동종 물품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을”은 반드시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계약종결 후라도 할 수 있으며 “을”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계약이행 완료 후 “을”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학교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을”은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2조(배상책임) ① “을”은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갑”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② “갑”은 납품기간 중 “을”이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급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급식품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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