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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5514-00 공고일시 
공고명 한울안중학교 2024년 12월, 2025년 1월 급식(육류) 소액수의 구매 견적제출 입찰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한울안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한울안중학교
공고담당자 최상교(☎: 053-233-997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01,600 원
   
배정예산
4,501,600 원
   
추정가격
4,092,36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울안중학교 공고 제2024-53호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용 육류를 구매하고자 하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대구광역시교육청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

※ QR코드 :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2024년 12월, 2025년 1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긴급)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 내역서 참조(학교별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다. 기초금액:금사백오십만일천육백원정(₩4,50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간:2024. 12. 01. ~ 2025. 01. 09.(기간 중 급식일) 

 마. 납품방법 : [붙임] 특수조건 참조

 바. 납품현장:학교 급식실

   - 한울안중학교 : 대구 달성군 현풍읍 지동길 31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물품 구매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계약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

     o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2024년 11월 19일 15:00

     o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자:2024년 11월 22일 15:00      


4. 개찰일시 및 장소:2024년 11월 22일 16:00, 한울안중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하며, 식육판매업(업종코드 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업종코드 4007)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학교급식용 소고기의 이력관리 확보를 위하여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 및 납품을 할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납품 시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ㆍ냉동차량(차량 내 온도계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 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ㆍ변조한 경우는 6개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5호, 2023.7.1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함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품설명 : 별도 현품설명 없음(첨부된 물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참고)

  ※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울안중학교 급식실(233-997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아. 입찰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상호 등]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해당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5호, 2023.7.18.)」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 업체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재료 공급에 하자가 있을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다. 선정된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해당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11. 입찰정보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한울안중학교 행정실(233-9970)   

 나.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한울안중학교 급식실(233-9973)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콜센터 1588-0800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그림입니다. 

전화 : 053) 231-0126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한울안중학교장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급식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울안중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이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발주하는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양도 제한) ① “을”은 “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제출서류)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사용인감계

  ③ 냉동탑차보유현황 증명서류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증명서류

  ⑤ 납품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⑥ 영업관련 허가서류(식육판매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⑦ 영업소 임대차(임대일 경우) 계약서 및 소독필증

  ⑧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 서류

  ⑨ 산출내역서 

  ⑩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5조(식품의 검사 및 반품기준) ①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대면검수(08:00 ~ 08:30, 계약 후 학교별 조정)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1시간 이내),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당해 학교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할 수 있다.


제6조(납품방법 및 위생관리 책임) ① 급식품의 납품은 “갑”이 지정하는 담당교직원이 제시한 일자별 구매내역서, 규격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학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② “을”은  냉장・냉동탑차 등 온도 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을 운반하고 납품해야 하며,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③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과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④ “③”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음식 섭취자가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용 일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납품하는 급식재료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재료 취급자ㆍ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ㆍ납품 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⑦ 육류는 박스포장으로 납품한다.


제7조(납품시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공  통

1.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한다.

2.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 등을 기록하는 납품 기록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3. 급식품은 박스 제거 후 우리 학교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ㆍ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한다.

축산품

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5일 정도 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  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4.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5.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6.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7.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8.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식품위생검사) “갑”은 “을”이 납품한 모든 급식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 가격이 타 관서의 동종 물품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을”은 반드시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계약종결 후라도 할 수 있으며 “을”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을”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학교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1조(지체상금)“을”은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2조(배상책임) ① “을”은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해지 및 제재)“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갑”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② “갑”은 납품기간 중 “을”이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급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급식품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울안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울안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울안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울안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울안중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한울안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울안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한울안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한울안중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울안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울안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울안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울안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한울안중학교장 귀하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그림입니다.

전화 : 053) 231-0126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울안중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해당분야

1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부식,육류,일반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식,육류,일반미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해당업체

4

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1부

부식,육류,일반미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해당업체

6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해당업체

7

수의계약 각서(학교에 비치한 서식 활용) 1부

부식,육류,일반미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학교에 비치한 서식 활용)

부식,육류,일반미

9

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함)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부식,육류,일반미

10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부식,육류,일반미

11

본사(업체)와의 영업소(대리점,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업체

12

냉동차, 냉장차, 냉동․냉장차량의 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부식,육류,일반미

13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차량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부식,육류,일반미

14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부식,육류,일반미

15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부식,육류,일반미

16

공장평면도 또는 시설배치도

부식,육류

17

HACCP 인증 관련서류

육류











세부 참가자격 요건


품 목 별

세  부  자  격  요  건

수 산 물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당해 업체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하거나 동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공 산 품

◦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보관창고 : 66㎡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 냉 동 고 : 15㎡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 냉 장 고 : 10㎡ 이상(냉장․냉동식품 전용)

  ․ 냉동․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당해 업체에서 식품         운반 업 신고를 필하거나 동 신고를 필한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차량)

◦ 공급하는 각각의 식품별로 영업제조허가증․식품첨가물품목제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분분석표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공   통

◦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