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고등학교 공고 제2024-30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물품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Ⅱ. 각서
Ⅲ.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Ⅳ.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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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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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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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Clean대구교육신고센터/부패공직자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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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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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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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학교 전화 : 053-235-5007
지도감독부서 전화 : 053-231-0134
감사관실 : 053-231-0134
♣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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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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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학교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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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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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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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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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35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방문) :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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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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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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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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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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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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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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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쇠고기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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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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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현장 : 청구고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기한 : 2024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납품방법 : 본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마.낙찰 및 계약 체결 후 학교의 불가피한 상황(전염병 확산, 조리기구 고장 등)이 발생할 때 식
재료 품목이나 물량, 급식 일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식재료 가격은 낙찰자
의 입찰률이 적용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 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한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 받은 자.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등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바.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사.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차.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5-4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은 2024. 11. 19.(화) 15:00부터 2024. 11. 26.(화) 10:00까지입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견적에 대하여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 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4. 11. 26.(화) 11:00
나. 개찰 장소 : 청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3의 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거 결정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
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 페이지(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http://www.dge.go.kr)에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 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타(☎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및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500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현품설명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청 구 고 등 학 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 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납품시간, 품목 및 수량 등)
1. 계약상대자는 급식품을 급식하는 날 08:00까지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붙임 『현품설명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 품목 및 수량은 『일일급식내역서』에 의한다.
3. 축산물은 반드시 HACCP 인증 업체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 제반 관련서류는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한다.
제3조(검수 및 반품)
1. 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내 검수자(영양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2. 납품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때부
터 1시간이내에 납품․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붙임『현품설명서』에 미달될 경우
②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⑤ 냉장식품(육류 5℃이하)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⑥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⑦ 식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⑧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납품금지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유해한 식품
②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③ 제조․가공․저장․운반 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④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⑤ 변질된 식품
⑥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⑦ 붙임『현품설명서』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급식품 공급시설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급식품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배송용 냉장․냉동탑차
② 식품 보관용 창고(내부면적 13.2㎡이상)
③ 사무실 및 작업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② 식품 보관용 냉장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③ 냉장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④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⑤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온ㆍ습도계를 부착하여 온ㆍ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⑥ 기타 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3. 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진단 등)
1. 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설 위생점검) 계약상대자는 학교관리자의 비정기적인 시설위생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경고할 수 있다.
1. 납품한 품목의 량이 미달된 경우(제2조제1항의 시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보충한 경우 포함)
2.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 본문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운행 또는 작동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9.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온ㆍ습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시 비협조적으로 응하여 위생점검이 곤란한 경우
13. 본교 급식관계자의 정당한 납품업무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14. 식품 검수업무 등 기타 급식업무 추진에 불친절, 불성실한 경우
15.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① 당일 납품대상 식품 중 1품목 이상의 식품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이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1품목 이상 납품한 경우
④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입증
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⑦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⑧ 제8조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⑨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품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⑩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본 계약건만 해당)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것으로 밝
혀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처리한다.
제10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1.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3. 규격, 용량미달 및 불량품 등의 반품 시 교체납품 시간을 지연시켜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대체급식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기타)
1. 본 계약서의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일급식내역서, 현 품설명서 및 입찰․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
2.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물품을 납품한다.
3. 전염병 등으로 휴교 및 학교급식을 중단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부식품 납품 취소, 중지 및 부식품 납
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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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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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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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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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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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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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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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청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할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 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청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계약상대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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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고등학교장 귀하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공사(용역)명 :
【 감독자 】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경조사의 통지행위 및 경조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4.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를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5.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업무관련 협의 시 개방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청탁을 받지 않는다.
【 공사(용역) 업체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하여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기준ㆍ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도급받은 공사는 절대로 이면계약 또는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3. 공사(용역) 및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도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묵인하지 않는다.
(※ 공사업체는 관급자 관급업체를 포함한다.)
【 학교(기관) 책임자 】
1. 공사(용역) 및 납품와 관련한 공공요금 징수 시 공사착공 전 업체와 징수방법을 협의하여 공공요금 처리 지침에 따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공사 또는 납품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 다짐은 상호간 양심과 명예을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감독자 : (서명)
담당사무관 : (서명)
업체대표 : (서명)
학교(기관) 책임자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