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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5704-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자기 통행권 구매
공고기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수요기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공고담당자 조현욱(☎: 055-350-262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00,000 원
   
배정예산
33,000,000 원
   
추정가격
30,00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 입찰공고번호 : 제650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4년 자기통행권 구매

 나. 사업내용: “규격서”와 같음

  다.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마. 기초금액: 금 33,000,000원

               (추정가격 30,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표(세부품명번호: 1411180101)’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업체

  라.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또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납품 실적 보유업체

     ※ 증빙서류 제출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을 사업부서 이메일(zoo2760@dbeway.co.kr, 제출 확인: 055-350-2631)로 제출 후 접수확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또는 미확인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11.21.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일시

2024.11.25. 11:00

개찰장소

우리회사 계약담당자 PC


4. 입찰설명

  가. 본 공고는 민간발주 공고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공고서 및 첨부서류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입찰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가격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하게 하고,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고,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4>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점수가 높은 자를 결정하며, 적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우리회사 계약관리규정 제4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청렴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입찰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여하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을 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야합니다. 확인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입찰안내 사항

 

  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구매(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영업전산팀 김제선(☎ 055-350-2631)

 ��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관리팀 조현욱(☎ 055-350-262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新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이사








[붙임]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