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67호
전주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 선정
2단계 입찰 공고(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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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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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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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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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 선정 2단계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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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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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00원-학생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2호)
- 학생(면세) (중식)8,000원×695명×14일=77,840,000원
- 학생(면세) (석식)8,000원×65명×10일=5,200,000원
- 교직원(과세) (중식)8,800원×9명×14일=1,108,000원
※총 사업비 84,148,000원
- 인원수 및 납품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별도 계산
(최종 낙찰시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 급식단가 낙찰률 적용단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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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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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식(중식: 704명*14일=9,856개, 석식: 65명*10일=650개)
※구매 수량은 급식인원과 급식일수에 의하여 변동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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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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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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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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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북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방식,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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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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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4:00 ~ 2024. 12. 2.(월) 10:00(전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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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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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4:00 ~ 2024. 12. 2.(월)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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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간
(제안서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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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 ~ 2024. 12.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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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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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금) 1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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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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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 ~ 2025. 2. 6.(목) (총14일, 방학기간 제외)
(단,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됨) 낙찰자선정 전에 (산출내역서,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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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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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교실, 기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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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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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학교까지 운송시간 60분 이내)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할 수 있음.
3. 매 납품 시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18℃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월별로 결제하며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전·출입,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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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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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급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까지 완료할 것.
7. 학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8.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해야 함.
(관리감독자 포함)
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치단체에 특별 현장 확인 요청 예정임.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격제안 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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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우리 학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계약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입찰(전라북도)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라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 도시락은 즉석섭취식품(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규칙 개정(시행: 2021.12.1.)에 따라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관련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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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제안 요청서대로 도시락을 납품을 할 수 있고, 전주공업고등학교 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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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 입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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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현장방문 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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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선정
(평가점수 80점 이상 획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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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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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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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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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9.(화) 14:00 ~ 12. 2.(월) 10:00
나. 제안서 접수기간: 2024. 11. 19.(화) 14:00 ~ 12. 2.(월) 10:00(평일 09:00~16:00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2024. 12. 2.(월) ~ 12. 4.(수)
1) 입찰참가업체 수 또는 학교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위원회: 내·외부 위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외부위원 50% 이상)
3)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붙임5] 위탁급식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붙임6]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참고
라. 제안서 제출 장소: 우리학교 행정실(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e메일접수 불가, ☎063-210-9312)
마.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1종 이상 제출) 각 1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가능
3)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붙임2) 8부. (평가위원용 7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평가위원용 7부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블라인드 처리)
※ 제안서 및 증빙서류 상철할 것, 링제본 금지
4)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8) 서약서(붙임4) 1부.
9) 청렴서약서(붙임3) 1부.
10)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실적 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붙임7)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2)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3)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4)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공고일 전일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15)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17)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8)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19)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21) 사업장 내·외부 사진 1부.
22) 납품 예정 식단표 1부.
23)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붙임8, 낙찰자만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시 원본을 지참하고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6.(금)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동시입찰)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예정금액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다. 제1차 평가 : 2024. 12. 2.(월) 11:00 이후
우리 학교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이 제안서를 통해 심사 및 평가
※ [붙임6] “위탁급식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2차 평가 : 2024. 12. 2.(월) ~ 12. 4.(수) 1차 평가대상 업체 전체
우리 학교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통지합니다.
※ [붙임7]“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4. 12. 6.(금)10:00
제안서와 현장방문 평가결과 합산 평균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현장방문 평가결과 고득점 업체 우선)가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개별 평가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식단 및 영양·위생 등 규격에 관한 사항: ☎ 063-210-9545(식생활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63-210-9323(행정실)
-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 에서 입찰결과를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위탁급식계약 특수조건 1부.
2. 위탁급식 제안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서약서 1부.
5. 위탁급식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1부.
6.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1부.
7.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1부.
8.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낙찰자만 해당).
2024. 11. 19.
전주공업고등학교장
[붙임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수요자 전주공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과 공급자 “ ”(이하 "공급자")이 체결하는 위탁급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는 학생 및 교직원에 한한다.
② 위탁급식 납품 장소: 전주공업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붙임3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주공업고등학교 급식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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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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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kcal)
|
단백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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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A(R.E.)
|
티아민(㎎)
|
리보플라빈((㎎)
|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고등
학교
|
남자
|
900
|
21.7
|
207
|
284
|
0.37
|
0.44
|
0.47
|
0.57
|
26.7
|
33.4
|
250
|
300
|
3.7
|
4.7
|
여자
|
670
|
18.4
|
150
|
217
|
0.30
|
0.37
|
0.34
|
0.4
|
26.7
|
33.4
|
234
|
267
|
3.7
|
4.7
|
교직원 및기타
|
남자
|
840
|
21.7
|
187
|
267
|
0.34
|
0.4
|
0.44
|
0.5
|
25
|
33.4
|
217
|
267
|
2.7
|
3.4
|
여자
|
640
|
16.7
|
150
|
217
|
0.3
|
0.37
|
0.34
|
0.4
|
25
|
33.4
|
18
|
234
|
3.7
|
4.7
|
본교평균
영양기준량
|
891.07
|
21.7
|
204.03
|
281.47
|
0.36
|
0.43
|
0.47
|
0.56
|
26.45
|
33.40
|
258.88
|
322.42
|
3.9
|
5.25
|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우리학교 식재료 사용기준과 다른 원산지인 경우, 사전 협의 필요)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우리학교 원산지 표시 현황
1.쌀 : 국내산친환경쌀
2.축산물
닭고기, 돼지고기,오리고기,달걀 (1등급란) : 국내산
쇠고기 : 국내산한우
육가공품 : 국내산
3.수산물류 : 고등어,미꾸라지,삼치,오징어-국내산
명태,낙지,참돔,갈치,민물장어,-수입산(국가명)
4.김치,고춧가루(쇳가루제거,청결고춧가루) : 국내산
5.콩류(두부포함) :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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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원산지 표시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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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원산지
|
원산지
|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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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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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 배추김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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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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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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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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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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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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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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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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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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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류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황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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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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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정보: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
예시) 알레르기 정보 표시
주간
학교급식
알레르기
정보
|
0월 0일(월)
|
0월 0일(화)
|
0월 0일(수)
|
0월 0일(목)
|
0월 0일(금)
|
ㆍ찰보리밥3
ㆍ햄모듬찌개3②⑤⑥⑨⑩⑬
ㆍ삼치살강정3⑤⑥⑬
ㆍ삼색숙주나물3①⑤⑥⑬
ㆍ꽈리고추진미채볶음3①⑤⑥⑬
ㆍ배추김치3⑨⑬
ㆍ시금치핫케이크3①②⑤⑥⑬
|
ㆍ한우콩나물톳밥3⑤⑥
ㆍ실파계란국3①⑬
ㆍ고춧잎나물3⑤⑥
ㆍ김말이튀김3①⑤⑥
ㆍ함박스테이크(양파링)3①②⑤⑥⑩⑫⑬
ㆍ배추김치3⑨⑬
ㆍ양념간장3⑤⑥
ㆍ요구르트②
|
ㆍ현미찹쌀밥3
ㆍ닭개장3⑤⑥⑬
ㆍ상추겉절이3⑤⑥⑬
ㆍ돈육김치볶음3⑤⑥⑨⑩⑬
ㆍ허브찹스테이크3①②⑤⑥⑩⑫⑬
ㆍ수박3
ㆍ두부(자율)3⑤
|
ㆍ우리밀밥3⑥
ㆍ버섯매운탕3⑤⑥⑬
ㆍ메추리알어묵장조림3①⑤⑥⑬
ㆍ콩나물쑥갓무침3⑤
ㆍ매운맛닭구이3⑤⑥⑫⑬
ㆍ배추김치3⑨⑬
ㆍ에그타르트3①②⑤⑥⑬
|
ㆍ꽁보리비빔밥3⑤
ㆍ황태채미역국3⑤⑥⑬
ㆍ오징어링튀김3①⑤⑥⑫⑬
ㆍ무생채3⑬
ㆍ된장소스3⑤⑥
ㆍ키위쥬스3⑤⑬
ㆍ스킨보트감자구이3①②⑤⑬
|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기간은 2024. 12. 16. ~ 2025. 2. 6.(총14일)
(단, 실제 급식 일에 한하며 학사일정이나 리모델링 공사 일정 변경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② 위탁급식 메뉴구성(1식): 1식 4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4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국내산 이용)
③ 급식 장소와 시간, 월별 급식 일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
위탁급식(도시락)
|
비고
|
배식 및 식사장소
|
각 학급 교실 (중식)
|
※ 당일 점심시간 10분전까지
납품 완료
※ 지정된 장소에 납품
※ 개별 도시락, 반별 포장
|
기숙사 (석식)
|
급식시간
|
오후 12시 30분 ~ 13시 (중식)
|
오후 6시 ~ 6시 40분 (석식)
|
※ 장소, 시간, 급식기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송시간 60분 이내
④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납품
- 검식담당자 검식 후 학급별 배분
⑤ 잔반처리: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잔반은 식사 용기에 그대로 담아 배식 장소에서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
제6조(급식품 납품)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음식을 납품하여야 함.
구분
|
품질관리기준
|
농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
쌀
|
수확연도가 1년 이내
|
전처리
농산물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수입농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축산물
|
공통사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
쇠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계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수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
전처리
수산물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가공
식품
및
기타
|
일반사항
|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수입가공
식품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
김치류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
인증업체
|
양념류
|
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국 염도 0.6~0.7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권장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HACCP 지정업체 또는 취급업체로 즉석섭취 식품 HACCP 인증 의무화 실시)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닭고기, 오리고기, 달걀포함)
-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권장
- 염분,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상품 사용 지양
-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를 사용하며, 세척 및 소독된 수저 제공
- 숟가락, 젓가락 및 도시락 용기는 일회용으로 제공
※ 도시락 용기는 식품에 사용 가능을 인정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
- 운반도중 식품의 오염과 식품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함.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운반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함.(위생복 및 위생 장갑 착용 후 운반, 운반 전 손소독 철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철저)
- 교실 배식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반별 포장하여 납품
-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식중독 등)
- 여유반찬의 확보(1식당 5개 정도)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밥, 국, 반찬은 보온, 보냉상태를 유지(보온 57℃이상/ 보냉 4℃이하)
- 튀긴 음식은 주2회 이하로 제한
- 주1회 일품요리(특별식) 및 주3회 보조식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 제공 금지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쌀, 김치, 육류는 국내산 사용(필수),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재료 사용(권장)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권장)
-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 위 사항들의(이하 제반서류 일체)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월1회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 준수하여야한다.(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위생교육자료,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건강진단서) 비치
제8조(위탁 급식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급식 대금의 계산
가. 대금 계산 기준: 1식 단가×급식인원수×급식횟수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함.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다.
- 음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식생활관 공사기간 변경 등)
-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2]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영 업 종 목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 연혁 >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업 면허증 사본, HACCP적용업소인증서 사본]
2. 학교 위탁급식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순
|
학교명
|
납품기간
|
급식단가
|
납품수량
|
총액
|
급식 사고발생 유무
|
유(날짜,내용)
|
무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학교 납품 실적증명서-붙임7]
3. 종사자 인력현황
구 분
|
성 명
|
직 위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건강진단 결과
|
관 리
|
|
|
|
|
|
배 송
|
|
|
|
|
|
조 리
|
|
|
|
|
|
( )부문
|
|
|
|
|
|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최근 3개월 직원 개인별 4대보험 납부내역서 사본, 보건증 사본, 위생교육증서 사본]
4. 시설 및 장비·차량보유 현황
순
|
내 역
|
규 격
|
비 고
|
1
|
작업장 전용면적
|
㎡( 평)
|
전처리실 ㎡
조리실 ㎡
세척실 ㎡
기 타 ㎡
|
2
|
냉동․냉장보관창고 면적
|
㎡( 평)
|
|
3
|
조리기구 보유현황
|
별도 작성
|
|
4
|
냉동·냉장 차량 현황
|
별도 작성
|
냉동/냉장차량 구분
|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계약서 사본,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5. 1식당 식재료비 구성 비율
구 분
|
구성비율(%)
|
비 고
|
식재료비
|
|
|
인 건 비
|
|
|
경 비
|
|
|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합 계
|
100
|
|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 65%이상 할 것
[증빙서류: 산출근거 첨부]
6.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및 알레르기 정보 제공 여부)
※ 알레르기 정보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19.잣
|
[증빙서류: 위탁급식 실적 학교 1주일간의 식단표 1부]
7. 식재료 명세 및 공급처 내역
※ 식재료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원산지 표시 여부, HACCP 인증제품 사용. 친환경 식재료 사용
|
[증빙서류: 거래명세표, HACCP·친환경 식재료 인증서, 축산물등급판정서 등 관련서류 첨부가능]
8. 급식시설 위생 안전 계획 및 보험가입 실태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보상대책 기재
※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적 기재
|
[증빙서류: 영업(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화재보험 증권 등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방역소독필증, 최근 2개월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사본 1부.]
9. 긴급상황(단전, 단수, 화재 및 각종재해 등) 발생시 대처방안
10.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11. 배식 방법
※ 조리 후 배식까지 도시락 보온 대책
※ 차량 및 투입인원 등 기재
|
12.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학교와의 거리 ( ) Km
납품소요시간 ( ) 분
|
[증빙서류: 사업장 약도, 사업장 사진]
13.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증빙서류: 폐기물처리계약서 사본]
14.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15.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16. 기타제안내용
※ 특별 제안내용 기재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여유반찬 지급유무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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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2024년 월 일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 납품 희망업체로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4.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전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
업체명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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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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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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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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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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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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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원산지 현황
: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는 다음과 같이 제공하며, 미표시
제품은 본교 사용에 준하여 제공
- 쌀, 김치, 축산물 국내산 사용, 친환경 식재료 사용 10점
- 쌀, 김치, 축산물 국내산 사용, 국내산 사용 8점
- 쌀, 김치, 축산물(소고기 제외) 국내산 사용 5점
- 기타 및 원산지 미표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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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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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네이버 지도 최적경로 검색)
- 30km 이내 10점, 50km 이내 7점, 70km 이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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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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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ACCP 인증 여부 및 각종 품질 증명서류 제출
- 인증 10점, 미인증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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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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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급식시설 위생 안전 계획(사고보상대책 기재) 및 위생점검
실적 제출여부(지자체 점검 항목)
- 제출 10점, 미제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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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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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급식(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포함) 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 3억 이상 10점, 2억 이상 8점, 2억 미만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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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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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 원가계산서)
- 65% 이상 5점, 60% 이상 4점, 60% 미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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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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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투입인원(기사 및 배식인력 포함)
-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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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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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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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단의 조화 및 중식으로서의 적정 여부
- 적정 10점, 보통 8점, 미흡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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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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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식운반 및 배식절차
: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보온·보냉 대책)
및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각 교실 까지 급식운반 대책방안]
- 적정 10점, 보통 8점, 미흡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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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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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식수요자의 불만 사항 발생 시 개선방안 및 학교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
- 적정 10점, 보통 8점, 미흡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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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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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긴급사태(식중독, 단전, 단수, 화재 및 코로나로 인한 영업
중지 등) 발생 시 대책 및 기타 제안 내용
- 적정 10점, 보통 8점, 미흡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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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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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제안서 심사 평가 항목 100점 만점 중 5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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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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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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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선정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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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만점 기준(5점 척도법)-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 10점 만점 기준(10점 척도법)-매우 만족 9~10점, 만족 7~8점, 보통 5~6점, 미흡 3~4점, 매우 미흡 1~2점
․ 적격 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하며, 80점 미만 시 부적격으로 판정함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납품 실적
① 평가대상은 위탁 급식납품 실적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납품이행실적(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납품 완료한 실적으로, 납품실적증명서(붙임8)를 제출해야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함
③ 추정가격은 단가계약의 경우 기초금액(단가×납품예정수량)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3년간 식중독사고 유무(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관련 식중독사고 발생 여부를 업체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학교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함
[붙임 6]
■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현장방문 확인평가표 ■
업체명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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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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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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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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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주요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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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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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냉장 보관 창고,
냉동, 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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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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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청소상태, 성애제거 유무 등
차량 방역소독필증,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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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정한 조리기구 보유 및 시설 상태
(조리실의 바닥, 벽, 천정 등 파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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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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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류 및 스텐제품 등 식기소독기 보관 상태
조리실 등 파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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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상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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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 발판 등, 위생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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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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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기 적정 배치 및
발판 적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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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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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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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마다 실시/2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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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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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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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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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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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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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2개월마다(4월-10월)
동절기 3개월마다(1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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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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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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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훼손 및 환기상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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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분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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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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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 고려
사업장 약도 및 사진(공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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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수도관리(수돗물, 지하수)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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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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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경우, 지하수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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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용한 기계, 조리 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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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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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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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조리실 내부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결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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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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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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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보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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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재료 외부 유입 시, 보관상태(검수, 장소)
및 식재료 보관 창고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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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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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 우선
무표시제품 및 유통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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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재료(육류 및 어패류)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 업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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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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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확인 및 거래명세서
도축증명서 및 수입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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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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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공예정 식단표(제공 중인 식단표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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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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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식단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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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단의 품질(원산지, 친환경 사용현황, 육류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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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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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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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까지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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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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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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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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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현장방문 확인평가 항목 100점 만점 중 5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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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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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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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선정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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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만점 기준(5점 척도법)-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 10점 만점 기준(10점 척도법)-매우 만족 9~10점, 만족 7~8점, 보통 5~6점, 미흡 3~4점, 매우 미흡 1~2점
․ 적격 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하며, 80점 미만 시 부적격으로 판정함
[붙임 7]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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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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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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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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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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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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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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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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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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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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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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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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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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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날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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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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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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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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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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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제작 및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전주공업고등학교장 (직인)
전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전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2024. .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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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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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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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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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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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식당 단가금액(원)
|
비 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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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
|
|
|
인 건 비
|
|
|
|
경 비
|
|
|
|
일반관리비
|
|
|
|
이 윤
|
|
|
|
합 계
|
|
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