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중학교 공고 제2024-37호
2024.12월분 원화중 학교급식용 쌀(일반미)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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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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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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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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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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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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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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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 단일품종 51포(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나. 기초금액 : 금2,183,000원 (금이백일십팔만삼천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장소 : 원화중학교 급식소
라. 납품기간 : 2024. 12. 1.~2025. 2. 7. (급식일수 27일, 납품일수 3일)
마. 납품방법 및 검수시간: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14:00 원화중 급식실로 납품
기타사항은 붙임의 일반미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 계약 후 학사일정 변경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19일(화) 16:00 ~ 2024년 11월 25일(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5일(월) 11:00, 원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자로서,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등록을 필한 자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설명 : 현품설명은 첨부된 식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4-9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7.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연기공고를 한 경우, 견적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3의 라)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양식에 의하여 제출〕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구비 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별첨 양식에 의하여 제출〕
12.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고문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련된 모든 법령 등의 관련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원화중 행정실(☎ 053-234-9793, FAX 053-234-981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원화중 급식실(☎ 053-234-9798)
2024년 11월 19일
원 화 중 학 교 장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화중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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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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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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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구매계약 특수조건(학교급식용)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① 별첨 현품설명서 납품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원화중 14:00까지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② 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지정한 시일까지 재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로 운반한다.
※ 공급방법은 본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품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은 납품 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 (계약해지) 갑(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급식 섭취후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 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학교급식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
①“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6조 (지체상금 징수)
①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입찰제한) 위 제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납품업체는 향후 본교의 학교급식식재료 입찰에 응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