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례식장 위생용품 구매(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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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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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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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6:00
∼ 2024.11.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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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화) 11:00
·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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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실적)경쟁입찰
· 단가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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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2025년 장례식장 위생용품 구매(단가계약)
나. 입찰품목 : 파우더 등 7종 구입(품목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5.01.01. ~ 2025.12.31.
라.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마.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46,45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품목단가×예정수량) : 금19,944,195원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제한(실적)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단가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병원 500병상(허가병상) 이상 의료시설에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리과(담당 김동화,
☎051-607-2031)에게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의 서류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품 확인 결과 품질 및 자격 미달시에는 차 순위 업체를 수급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1부.
-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1부.
- 납품할 위생용품 견본품(Sample) 각 1개.
나. 계약단가는 낙찰률(입찰금액/기초금액)을 의료원에서 정한 품목별(세트 및 단품)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원 단위 미만 반올림)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례식장 위생용품 60개 이상을 의료원에 비치하도록 하고 수요량에 따른 조정시 의료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위생용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견본품을 의료원내 비치하고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의료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월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물품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원무과(담당 이정화 ☏051-607-2042)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경리과(담당 김동화 ☏051-607-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첨 1>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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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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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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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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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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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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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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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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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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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공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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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과 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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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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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과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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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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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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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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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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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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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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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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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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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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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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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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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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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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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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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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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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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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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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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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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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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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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첨 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