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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5587-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 2025년 2월 학교급식재료(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테크노폴리스캠퍼스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테크노폴리스캠퍼스
공고담당자 오윤정(☎: 053-235-069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185,543 원
   
배정예산
18,185,543 원
   
추정가격
16,532,312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공고 제2024-24호

2024년 12월 ~ 2025년 2월 학교급식재료(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12월 ~ 2025년 2월 학교급식재료(부식) 구매

규격 및 수량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기 초 금 액

금일천팔백일십팔만오천오백사십삼원정(₩18,185,543원)

 *부가가치세 및 모든 부대비용 포함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방법

 o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o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견 적 서

접수개시

2024. 11. 20. 10:00

견 적 서

접수마감

2024. 11. 25. 10:00

개 찰 일 시

2024. 11. 25.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구공고 텍폴캠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기간

2024. 12. 1. ~ 2025. 2. 6.

납품장소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는 대구공고 본교(대구시 동구 신암동)와 위치가 다르며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46 착오없으시기 바람)

분할납품

납품요청하는 급식품을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납품

 (급식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에 의함)

코로나19 등 학사 일정이 조정될 경우 또는 불가피한 납품변경,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4호 관련 공고 건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따라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식품운반업으로 신고 된 냉장·냉동차량(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증과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차량), 점포를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자차가 아닌 지입차량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려는 경우 위탁/사용계약서 외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운반업 영업신고증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 5246)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대구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거 월 2회 이상 식재료 부적합품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2천만원 초과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아.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 규격에 관한 내용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현품설명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급식실(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053-235-069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서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붙임2>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 결정 후 3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계약정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학사일정, 등교방법 변경 시 급식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품기간 및 품목이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9조를 적용하여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우리 학교 공고 건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4호)>

가공육류 및 조리육류(식육가공품), 신선 또는 냉동한 어류 및 어류부산물(어육가공품_생선묵 튀김제품에 한함, 새우패티), 해조류(조미김_맛김에 한함), 각종소스류(요리용 소스_자장소스에 한함, 카레), 장류(간장_혼합간장에 한함, 고추장, 된장), 빵‧비스킷 및 쿠키(신선한빵, 냉동빵, 말린빵, 건빵, 상온보관용빵), 파스타 및 면류(면류_자장면, 쫄면, 물냉면, 비빔냉면, 가락국수, 당면, 즉석쌀국수에 한함), 통조림 또는 김치(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다.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053-235-0694)

    - 물품 규격 등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 급식실(053-235-0693)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장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캠퍼스

발주부서

급식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공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공업고등학교장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공업고등학교장(텍폴캠) 귀하




<붙임 4>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조건은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수량변경) 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급식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반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이며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가공반제품 납품)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가공 조립된 반제품은 품목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용기, 포장, 보존방법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시기) “을”은 매 급식일 일일 발주량을 검수 결과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구매 학교별로 급식일 약속한 시각까지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급식소로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검수 및 반품교환)

  ① 납품계약업체는 급식품 납품 일정표에 의거 지정 기일(일자) 납품시간은 지정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물품을 납품 시에는 업체의 소속직원 입회 하에 검수한다.

  ② 물품수량 및 급식일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해 월의 말일에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③ 검수담당공무원이 납품 물품 검수 시 요청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을”은 신속하게 교환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1차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냉동탑차 운반 시 냉동기 가동, 온도계 비치여부 및 차량의 청결상태를 점검받는다.(운반차량은 5℃이하 유지)

제7조(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 물질이 함유 되었거나, 운반 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변질 및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 또는 수입육은 납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물품 납품으로 인하여 음식 섭취자가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전염병 등이 발병하였을 경우, 치료비용 일체를 납품계약업체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계약업체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부식류는 일반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깨끗한 종이 박스에 재포장한 후 납품한다.

  ④ 품질의 평가 즉, 검수 평가는 학교(영양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별도의 특정기관에 성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납품업자 운송 및 운송자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증명서를 납품 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취급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한다.

  ⑥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 냉동제품 납품 시 해당제품에 “해동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 납품한다.

제8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영양(교)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검수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 "갑"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0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을"이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갑"은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6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7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일부터 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도 있다.

제11조(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 보관․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13조(대금정산)

  ① "갑"은 "을"이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을"의 계좌에 입금하며,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한다.(단, 제10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을“은 대금 청구 시 각 학교별 공급물량에 따라 학교별로 청구한다.)

  ② 본 계약금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항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경고 조치 후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 계약업체에게 서면 또는 전화 통지한다. (단, 납품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도 할 수 없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4.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5.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7.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경우

  8. 학교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검수담당공무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 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지연배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양도)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승낙사항)

  ① "을"은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급식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등으로 "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8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의 5/100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다.(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및 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간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