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갈산초등학교 공고 제2024-21호
2024학년도 아산갈산초등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
소액수의 견적 공고 안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계약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c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041-640-7935)
|
|
|
|
|
|
|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견적 제출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아산갈산초등학교 행정실(☎041-532-7102)
•물품구매 내용에 관한 사항: 아산갈산초등학교 행정실(☎041-532-7102)
|
[유의사항]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4학년도 아산갈산초등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
|
구 입 내 역
|
도서 608종(SET포함 총 권수 도서목록 참고)
|
납 품 장 소
|
아산갈산초등학교 2층 도서관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16,949,630원
|
16,949,630원
|
0원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바코드, 라벨작업, DLS 비용 등은 별도청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견적,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품절 및 절판된 도서도 견적총액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서적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지점은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가 되어있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
5510151001(서적)으로 견적참가 등록한 업체
나. 「충청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내공고일 전일
현재(계약체결 시까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방문매장(서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 붙임『지역서점 매장확인서』제출
■ 낙찰예정자 별도통보 → 개찰당일 별도 통보시각까지 제출
■ 제 출 처 : 아산갈산초등학교 행정실
■ 제출방법 : 이메일(asgs1234@cne.go.kr) 또는 팩스(041-532-7109)
■ 제출서류 : [붙임 1] 지역서점 매장확인서 및 첨부서류
방문매장 외부 사진(출입문, 옥외간판, 건물 등 확인)
방문매장 내부 사진(도서 판매 진열대 확인)
※ 매장확인서를 통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 도서 도매업을 병행할 경우도, 매장은 『지역서점 매장확인서』 제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다.「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업체
※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지역서점 인증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견적 제출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의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0.(수) 10:00 ∼ 2024. 11. 25.(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 범위(10%)를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5.(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 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0 ~ +1%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아산갈산초등학교장
【 붙임 1 】
지역서점 매장 확인서
공 고 명
|
|
서
점
현
황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상기 업체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방문판매 매장을 두고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지역서점임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매장 내ㆍ외부 사진 각 1부.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산갈산초등학교장 귀하
[ 첨부 1 ]
매장 내·외부 사진
|
|
매장 외부(옥외간판포함) 사진
※ 옥외간판은 고정간판이여야 하며, 이동식(현수막, 시트지 부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
매장 내부(도서 판매 진열대 확인) 사진
|
|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아산갈산초등학교장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