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47호
2024.12월 경화여고 학교급식용 부식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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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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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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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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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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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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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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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마당⇒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물품명 : 2024.12월 경화여고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 간장 외 246종(붙임 2024.12월 학교급식 부식품 현품설명서 참조)
다. 납품기간 : 2024.12.2. ~ 2024.12.31.(19일)
라. 납품장소 : 경화여고 급식실
마. 납품방법 및 검수시간 :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오전 8시 30분) 기타사항은 붙임의 부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바. 기초금액 : 36,614,110원(금삼천육백육십일만사천일백일십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후 학사일정 변경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나.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19일(화) 17:00 ∼ 2024년 11월 25일(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5일(월) 11:00, 경화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각종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중이 아닌 자
아. 조달청의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설명 :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경화여고 급식실(☎053-235-7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5.)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http://www.dge.go.kr)에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변동 있을시 변경계약해야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 페이지(http://www.dge.go.kr)에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화여고 행정실(☎235-7563, FAX 625-865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경화여고 급식실(☎235-7610)
붙임 1. 부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 화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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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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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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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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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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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학교급식용)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납품시간, 품목 및 수량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식재료를 학교급식이 있는 날 경화여고 08:30 납품장소에 붙임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물품 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 및 수량은 붙임 『일일학교급식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검수 및 반품) ① 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내 검수자(영양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② 납품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때부터 1시간이내에 납품ㆍ검수를 받아야 한다.
1. 붙임『학교급식식재료 구매물품 규격서』에 미달될 경우
2.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냉장식품(육ㆍ어패류 5℃이하, 전처리 채소류 10℃이하)과 냉동식품(-18℃유지)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6.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7. 식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ㆍ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4조 (납품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한 식품
2.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3.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식품
4.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5. 변질된 식품
6.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7. 붙임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물품 규격서』 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②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학교급식식재료 공급시설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부식보관용 냉장고(내부면적 3.3㎡이상)
2. 부식보관용 냉동고(내부면적 3.3㎡이상)
3. 배송용 냉동ㆍ냉동탑차
4. 부식보관용 창고(내부면적 13.2㎡이상)
5. 사무실 및 작업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2. 부식보관용 냉장ㆍ냉동고, 부식보관용 창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
3. 냉장ㆍ냉동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4.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5.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온ㆍ습도계를 부착하여 온ㆍ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6. 기타 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건강진단 등) ① 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설 위생점검)계약상대자는 학교관리자의 비정기적인 시설위생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경고할 수 있다.
1. 납품한 품목의 량이 미달된 경우(제2조제1항의 시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보충한 경우 포함)
2.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 본문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운행 또는 작동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9.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온ㆍ습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 시 비협조적으로 응하여 위생점검이 곤란한경우
13. 본교 학교급식관계자의 정당한 납품업무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14. 식품 검수업무 등 기타 학교급식업무 추진에 불친절, 불성실한 경우
15.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및 납품이 지연된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제3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1품목 이상 납품한 경우
4.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제8조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계약당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품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0.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11. IP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2.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본 계약건만 해당)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로 제재 중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경화여자고등학교회계에 귀속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경화여자고등학교회계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납품 참가자격에 제한을 해도 납품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학교급식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등)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11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기타)본 계약서의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일학교급식내역서, 학교급식식재료 구매 물품규격서 및 입찰ㆍ학교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