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공중학교 공고 제2024 – 27호
2024학년도 1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논공중, 남동초, 북동초 3개교 공동구매)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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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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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감사관실 : 231-0102~07
♣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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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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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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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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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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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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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07/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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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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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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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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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상
물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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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품설명서] 참조(학교별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품목별 수량은 각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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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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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651,540원(부가가치세 포함)
(논공중 금16,079,710원 , 남동초 금11,686,140원, 북동초 금116,885,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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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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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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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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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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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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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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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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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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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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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논공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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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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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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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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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급식소
- 논공중학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6
- 대구남동초등학교: 대구 당성군 논공읍 논공로 258
- 대구북동초등학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11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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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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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입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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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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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요청하는 급식품을 지정 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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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플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의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차량 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증과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조달청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일부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됩니다.
3. 현품설명: 별도 현품설명 없음
※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각급 학교 급식실(논공중 235-3276, 남동초 235-1185, 북동초 235-0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의 <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 235-3313, FAX 235-332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각급 학교 급식실
※ 논공중 ☎ 235-3276, 남동초 ☎ 235-1185, 북동초 ☎ 235-0506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논공중학교장
학교급식 부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
제1조 (공급품명) 물품구매계약서 물품명에 한한다.
제2조 (공급단가) 단가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와 같으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산출내역서 첨부)
제3조 (계약기간)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각 학교에서 발급하는“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각 학교에서 정한 시간까지 지정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 등의 취급)
①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 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납품하지 않는다.
④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6조 (계약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계약상대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 및 포장상태 불량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원산지와 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미비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운반자 위생불량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 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현품 설명에 따른다.
※ 각종 전염병 및 학교사정으로 인하여 등교일수 및 급식 학생수 조정이 생길 시 당초 공고한 계약 예정금액은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금액 보전을 위한 계약 조정은 없음.
※ 학교급식종사자가 각종 전염병 확진 등 위기상황에는 대체급식(위기준비식, 개인도시락 등)으로 전환할 수 있음.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논공중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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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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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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