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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5787-00 공고일시 
공고명 보성강 하천재해예방사업(4차분) 혼합골재 구매
공고기관 전라남도 수요기관 전라남도
공고담당자 윤건영(☎: 061-286-367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7,278,600 원
   
배정예산
107,278,600 원
   
추정가격
97,526,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 우편번호 : 58564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 수요기관 : 전라남도(자연재난과, 061-286-3071)

그림입니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보성강 하천재해예방사업(4차분) 혼합골재 구매

 

 

 


  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6), 감사관실(☎061-283-2373) 및 홈페이지(www.redwhistle.org)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호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보성강 하천재해예방사업(4차분) 혼합골재 구매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기초금액(원)

낙찰하한율

혼합골재

Φ40㎜이하

(보조기층용)

3,751

28,600

107,278,600

88%

  다. 기초금액: 107,278,600원(추정가격 97,526,000원, 부가가치세 9,752,600원)

  라. 납품기한: 2025. 12. 25.까지

  마. 납품장소: 전남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일원

  바. 인도조건: 납품장소 도착도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전라남도청 자연재난과 담당자(☎061-286-3073)와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수의견적 제출(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 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1.(목) 09:00

2024. 11. 25.(월) 10:00

2024. 11. 25.(월) 11:00

입찰집행관PC

4.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분류번호 10자리 혼합골재(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소액 수의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향후 3개월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동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기타 본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71 박성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6 윤건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전 라 남 도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발주부서

자연재난과

발주날짜

2024.  .

발주내용  보성강 하천재해예방사업(4차분) 혼합골재 구매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1-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간인필)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