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우편번호 : 46026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54
홈페이지 : http://campus.kead.or.kr/busan/
전화번호 : ☎ 051-726-0303, 팩스 051-726-0431
|
물품 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 총액, 전자입찰, 최저가낙찰제, 계약이행능력심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부정·비리 신고센터(QUICK MENU)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정은우(☎051-726-0303)
◆ 규격서 상세 내용 등 문의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부산디지털훈련센터 설립추진단 김태곤(☎051-964-533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구매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2. 규격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3.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입찰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공고 제2024-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 (입찰공고 시 부여됨)
◦공고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수요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 전자입찰
◦입찰건명 : 2024년 부산디지털훈련센터 훈련장비(로봇) 구매
◦세부품명 및 수량 : 공정제어실험장치, 1식
* 자세한 사양은 제품규격서 참조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 2024.12.20.(금)
◦사업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7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계약이행능력심사
- 동가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업체)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4.11.20.(수) 10:00
◦전자(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11.25.(월) 10:00
◦공동계약 : 허용불가
◦개찰일시 : 2024.11.25.(월) 11:00
|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정제어실험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62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정제어실험장치)를 등록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납품물품은 장비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교육훈련장비 전문업체에서 제조 및 공급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격조합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 공동수급(계약) : 허용불가
4. 제출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아래의 기한까지 관련서류를 온라인(G2B, 나라장터)으로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2호, 제3호의 경우 : 5일 이내
②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 3일 이내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본 입찰은 제한경쟁(최저가낙찰)-전자입찰이므로 단가로 투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필히 송신 확인바랍니다.
5-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② 낙찰자 결정 : 제한경쟁 총액 입찰방식으로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5-3.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조달청기준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하게 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고,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니다.)
5-4.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99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4호[별표 4]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③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입찰 담당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개찰합니다.
5-5. 입찰 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만일,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또는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입찰자가 '가'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가'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7-1.「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공단 계약담당자는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7-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7-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공단 회계관련 규정 및「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2.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및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고,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 및 청렴실천특별약관(붙임3)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체결 전에는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7.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9-8. 대금지급 방법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상생결제시스템 계좌 이용가능)
※ 계약체결 시 첨부된 “동의서(상생결제시스템)” 제출(붙임4)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2024년 11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
(붙임2)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경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4년 부산디지털훈련센터 훈련장비(로봇) 구매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붙임3)
|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
제재 내용
|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
제한 기간
|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
2년
|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
1년 6월
|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
1년 6월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
1년 6월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
1년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
2년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
1년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
6월
|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
1년
|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
(붙임4)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동의서
동 의 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중 선택 표기)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