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48호
2024.12월분 경화여고 학교급식용 쌀(일반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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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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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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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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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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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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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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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마당⇒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물품명 : 2024.12월 경화여고 학교급식용 쌀(일반미) 구입
나. 품 명 :“2024.12월분 쌀(일반미)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간 : 2024.12.2. ~ 2024.12.31.
라. 납품장소 : 경화여고 급식실
마. 납품방법 및 검수시간 :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오후 3시 경화여고 급식실로 납품
기타사항은 붙임의 일반미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바. 기초금액 : 1,225,500원(금일백이십이만오천오백원정)
※ 계약 후 학사일정 변경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11월 19일(화) 17:00 ∼ 2024년 11월 25일(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5일(월) 11:00, 경화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자로서,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등록을 필한 자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설명
가.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품에 관한 내용은 붙임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격서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화여고 급식실(☎053-235-7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지급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등의 장애로 입찰연기공고를 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 구매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 건으로 계약 체결 전 붙임 청렴이행각서(붙임서식) 및 수의계약결격사유 확인각서<별지1>를 전자문서 등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결격사유확인각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http://www.dge.go.kr)에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이용약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현 품설명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및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 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화여고 행정실(☎235-7563, FAX 625-865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경화여고 급식실(☎235-7610)
붙임 1.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2. 일반미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 화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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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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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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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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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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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특수조건(학교급식용)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① 별첨 현품설명서 납품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경화여고 15:00까지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② 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지정한 시일까지 재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로 운반한다.
※ 공급방법은 본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품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은 납품 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 (계약해지) 갑(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급식 섭취후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 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학교급식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
①“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6조 (지체상금 징수)
①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입찰제한) 위 제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납품업체는 향후 본교의 학교급식식재료 입찰에 응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