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괴중고등학교 2024-급식(부식)-10
학교급식(부식류) 수의계약 전자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에 부
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매괴중고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매괴중고등학교 2024년 12월분 학교급식(부식류) 구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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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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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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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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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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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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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부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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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오우동소스 외 3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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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9,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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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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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접수기간 : 2024.11.19.(화) 17:00 ~ 2024.11.25.(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5.(월) 11:00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 납품기간 : 2024.12.01. ~ 2024.12.31.
◦ 납품장소 : 매괴중고등학교 급식창고 (납품요청 지정일시에 맞춰 분할 납품)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입니다.
◦ 총액견적에 의한 제한경쟁(지역제한, 업종제한 등)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라야 하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필한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0호(2016.1.19.)]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제4호의 전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합니다.
◦ 급식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제4호의 전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 차량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5개 학교 이상의 타 학교에서 연속 6개월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로서 <붙임 1>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달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 참가업체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서 지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업체로 낙찰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정한 출입, 검사, 수거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매괴고등학교 행정실(☎043-881-3187)로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참여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개찰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5.(월) 11:00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전자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집행 후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세부 식품별 단가 표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30호 ,2007.1.12)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유찰시키고 재견적을 실시하며, 참여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 각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은 학교장이 지정한 납품장서(급식소 검수실)에 09:00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괴고등학교 행정실(☎043881-3187)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재료 납품업체 참가자격 요건 1부.
2. 학교급식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1부.
3.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1) 1부
4.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2) 1부
5.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1부
6.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부.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품목별 현품설명서(규격서) 1부
2024년 11월 19일
매 괴 중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자격기준
공통기준
- 지역제한 : 사업장이 충청북도 음성군,증평읍,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
※ 식품가공처리공장을 별도로 갖춘 사업장(대리점 등)에서는 본사 또는 공장(식품가공처리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HACCP작업장 등의 인증(지정)을 받은 곳이라야 하며, 직접 대리점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업체라야 함
품목별 제한기준
농산물 및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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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전처리(가공공장) 작업장 : 50㎡ 이상
▪ 차량(냉장) : 1ton 차량(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 보관창고 : 40㎡ 이상
▪ 냉장고 : 10㎡ 이상
▪ 냉동고 : 10㎡ 이상
◦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 완제품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증) 및 성분분석표 제출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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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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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HACCP 적용작업장(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작업장 : 40㎡ 이상
▪ 시 설 : 절단기, 자외선 소독기 각 1대 이상
▪ 냉동고 : 10㎡ 이상
▪ 냉장고 : 15㎡ 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 및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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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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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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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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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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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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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H.P :
FAX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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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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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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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허가)
종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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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의 영업
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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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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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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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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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당 : 원 -1사고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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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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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전처리장,보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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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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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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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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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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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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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
보 유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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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 ( )톤 , 차량대수 ( )대
냉장차 ( )톤 , 차량대수 ( )대
식품운반업허가 차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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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운반차량 최근 소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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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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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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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명, 배송 ( )명, 작업 ( )명, 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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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업체
등록번호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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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은 매괴중고등학교 급식품 납품업체 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3.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사본
4. 직원명부 및 건강검진 확인서류 사본
5. 공장평면도, 시설배치도(사진첨부) 및 약도
6.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상수도는 최근3개월분 납부영수증 사본)
7. 냉동․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및 등록증
8.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9.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서류
20 . . .
신청 업체명 : 신청인 : (인)
매괴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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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매괴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 되거나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② 곡류 및 과채류의 경우 1차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육류는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권장하며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⑤ 계약대상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09시 00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육류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임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 권장사항임)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상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제재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붙임 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 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검수 기준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4. 납품 준수사항
- 공통사항-
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➁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➂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대면검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까지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➃ 급식품 식재료 운반 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로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➄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➅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⑦ 냉장․냉동을 요하는 급식품은 박스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한다.
다만, 입고 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납품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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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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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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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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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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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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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전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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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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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
*제 조 원 : (영업신고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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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사항(라벨) 예시
- 품목별 준수사항(해당 품목에 한함) -
◉ 농산물
①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 비닐포장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②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숙성 포함)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③ 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④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일자 및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입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20℃ 이하로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축산물[가금류 포함]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②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③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④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⑤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수산물
① 원산지, 품질등급,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②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예: 코다리 50g*600개)
③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④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 공산품
①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완제품,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의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증)와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납품 후 1주일 이내 제출)
③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④ 빈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은 납품 익일까지 수거해가는 조건이라야 한다.
⑤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 (-15℃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김치 및 절임류
①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② 학교에서 요구하는 숙성도에 맞춰 납품토록 한다.
<붙임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동구매 주관학교 분임경리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단가견적서, 물품구매단가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단가계약특수조건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물가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식품 등의 계약문서는 별도 특약조건에 명시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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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대가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납품 대가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청구를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납품의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엄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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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학교에 식재료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학교급식법 관련규정,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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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매괴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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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9 이후 발주분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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