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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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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08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학년도 서울디자인고등학교 12월 급식물품(공산품)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선영(☎: 02-716-821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583,010 원
   
배정예산
64,583,010 원
   
추정가격
58,711,8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공고 제 2024 – 18호

12월 급식물품(공산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 물품 내역

공고명

품 명

기초금액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납품장소

서울디자인고

12월 급식물품

(공산품) 구매

붙임 내역서 참조

64,583,010원

(부가세포함)

2024.11.19.(화)

  16:00 ~

2024.11.25.(월)

14:00

2024.11.25.(월)

15:00

본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2024.12.01.-

2024.12.31.

급식실

(검수시간:06:30~07:00)

  ※ 납품방법 : 본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  물량은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 최저가 총액입찰(낙찰자는 계약시 입찰서의 총금액과 수량이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입니다.(8번 낙찰자 결정을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물품제조․구매는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1개 업체에서 1개 식품군에 한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만약 2개 이상 식품군에 응찰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유자격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최근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당 지역내 직영급식학교 5개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업체에 한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 합니다.(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 본 물품제조․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수량 및 금액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실(☎02-716-8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회계에 귀속합니다.


 7. 개찰

 ○ 입찰집행(개찰)일시 : 상기“1”항 참조

○ 개찰장소 :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8.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88%(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가 업체 모두 참석하여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급식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축산품, 수산품, 김치류는 HACCP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하며,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등은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급식품을 납품하면서 2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 될 시와 부정당한 물품 납품이나 행위가 있을시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716-8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장



학교급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재료 (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이 조건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  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장(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낙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는 제6조에 따른 수량조절로 인한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식재료는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축산품 4개 분야 중 해당 분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당일 오전 06시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검수하고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교차오염방지)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 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 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농산물

1. 원산지를 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수산물

1. 원산지를 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5℃,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 : 코다리 50g×600개)

축산물

(가금류)

1.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산지, 한우, 육우 여부를 견적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6.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직접 도축이 아닐 경우 거래명세서 사본 제출)

공산품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견적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①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학교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 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 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 년간 서울디자인고등학교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교장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      할 때

 3.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2회 이상 일 경우

 6. 제16조의 배상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