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공고 제2024-42호
학교급식용 식재료(쌀)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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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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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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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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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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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학교급식물품(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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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16:00)
~ 11. 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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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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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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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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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물품 내역
❍ 납품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0일
❍ 납품장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급식실
❍ 납품방법: 우리학교에서 분할납품을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품하여야 하며 물량은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입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계약은 금액대로 중‧고 각각 진행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대상 계약입니다.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로 제한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 ․ 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기준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내용을 적용
❍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 이상)에 가입된 업체에 한함. (계약체결 시 보험증권 제출)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 고시 제2014-25)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기타 입찰참가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에 대한 규격과 내역에 대한 사항은 공고기간 중에 본교 급식실(☎ 053-231-9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견적(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7. 개 찰
❍ 개찰일시: 2024. 11. 25.(월)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개찰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계약담당관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특별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계약하며, 문의사항은 중학교 행정실 232-8230 / 고등학교 행정실 231-94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물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물품구매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이행서약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본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참고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서비스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행정실(☎ 232-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납품업체별 자격 및 기준 1부.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024년 11월 19일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
[ 붙임 1 ]
납품 업체 자격 및 기준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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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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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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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다)
②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대상 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③ 학교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④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
⑤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⑥ 모든 납품업체는 냉장․냉동차를 갖추고 있을 것.
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반드시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차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
다) 단, 양곡류는 냉장․냉동차 보유 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송 전용 차량으로 운반 가능할 것
⑦ 관계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식재료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⑧ 전 직원의 개인위생을 갖추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하여 납품토록 하고, 학교급식기준 6개월/1회 이상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를 갖추고 있을 것
⑨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
⑩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
(하절기 4~9월은 1회/2개월, 동절기 10월~3월은 1회/3개월 이상)
⑪ 국가공인기관(농(축)협․수협 등)의 우수한 식자재공급업체 및 국내 HACCP 지정업체
(HACCP는 육류 및 수산물, 김치류 납품업체에 한함)
* 성장기 학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하여 바른 생각으로 실천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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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류
(공산품,냉동․
냉장, 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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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품업체 자격 및 공통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② 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비치하며, 제공 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표 등을 확인․비치할 것
③ 냉장식품의 경우 냉장 저장고가 있어 각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업체
④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식품운반업 허가 업체일 것
⑤ 공산품의 경우 적절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며 통풍이 잘되는 저장 창고를 가진 업체
⑥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Time Temperature Indicator (온도기록지 누가출력)를 부착한 냉장․냉동차 비치 업체 우대]
⑦ 가급적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을 것 (유통기한 2/3이내)
⑧ 떡류의 경우 당일 제조한 것으로, 식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것을 납품하며, 납품시 자가품질검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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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① 이 조건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장이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장을 총칭하여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②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와 부설고등학교의 단가를 합한 금액이며, 동일한 낙찰률로 각각 계약한다.
제2조(공급품명)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 및 물량내역서는 납품기간에 예상되는 물품이므로 실제 납품되는 물품은 본교 식단에 의하여 주(週)단위로 “을”에게 통보하되 전주(前週) 금요일까지 통보한다.
제3조(공급업체) 식품군별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소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 및 단가) ①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 및 물량내역서는 납품기간에 예상되는 물품이므로 급식인원의 변동과 식단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납품되는 물품의 수량, 규격은 “갑”의 지시에 따라 납품 지정일에 본교 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단가는 시장물가 ×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으로 산정한다.
※ 시장물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통보되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시장가격을 말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납품 품목을 변경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통보되는 시장물가 조사서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다.
제5조(납품)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② “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납품지정일 07:40~08:00까지 사이에 본교 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이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반품이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당일 09: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때는 사전 연락하며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6조(위생관리) ① “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생적인 복장(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 등)으로 식품을 취급 및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급식실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으며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상시 종업원 전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검사) ① “갑”은 [붙임 1]의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기준(시행규칙제4조제1항관련) 및 [붙임 2]의 품목별 검수기준을 준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한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을”이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갑”은 납품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으며,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하며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식품과 경비는 “갑”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부정당 납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고, 업체에 기 지급된 납품 대가를 납품된 실제액과 비교하여 환급 처리한다.(육류 : 연2회 이상 한우유전자분석검사 한우판별 및 소성별 확인검사, 농산물 : 연1회 이상 원산지 및 잔류농약검사)
제8조(변 상) “을”은 납품지연, 계약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 “을”이 납품한 부식품으로 제5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갑”은 사고 발생 일부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② “을”은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과 동시에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2주 단위로 청구하여 정산하며, 정산된 금액은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금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납품할 경우
2.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시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 및 5조의 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 시
4.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때
5. 제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7.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기소된 업체 또는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8. 부정당업체로 적발된 업체 중 ①『상호변경』하였거나, ② 기존의 타 업체와 합작한 업체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회계로 귀속되며,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 양도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되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승낙사항) ① “을”은 학교급식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납품한 물품의 포장지와 상자 등은 납품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간다.
③ 식재료 품목별로 계약대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재료에 따라 학교에서 별도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별도 구매한다.
④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 붙임 2-1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식재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나목 내지 마목에 공통 적용).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특산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 다의 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위의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표준규격의 “상”등급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자기명의 등급판정서 가능 업소
나. 개별기준
1) 쇠고기: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국내산)
2) 돼지고기: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2등급 이상 (국내산 암퇘지)
3) 닭고기: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1등급 이상 (국내산, HACCP 인증품)
4) 계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1등급 이상 (국내산)
다만, 오리고기, 메추리알 등과 같이 등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닭고기 및 계란은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함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나목 내지 라목에 공통 적용).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품질인증기준” 중 관능검사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 다만, 품질인증기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의 생산․가공시설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수입수산물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특산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의6에 의한 수산전통식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품” 또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한 가공식품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가공품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1항의 표시기준에 의하여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이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한발, 천재지변,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수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그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붙임 2-2 ]
식재료 품목별 검수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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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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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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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야채,
과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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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산 상품 (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 및 친환경 제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원산지 표시 제품
o 병, 해충의 해를 입지 않은 제품
o 품질표시 또는 친환경표시가 되어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제품
o 전처리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일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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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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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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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친환경 제품(인증마크 부착)
o 친환경 무농약 이상의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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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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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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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 표시된 것(또는 제조일자)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계란 등급 표시 제품
o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
o 제조허가와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맛과 색이 변질되지 않은 제품
o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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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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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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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고기
* 국내산 한육우, 3등급 이상
*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 지방색은 유백색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원본대조필
o 돼지고기
* 국내산 암퇘지, 1등급이상
*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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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납품시마다 첨부
- 등급판정확인서
- 도축검사증명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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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건어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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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산 상품 ( 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도기, 내장 제거 후 작업
o 패류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 (5℃이하)준수(일부명시품목 제외)
o 겉모양이 탄력 있고, 외관이 신선한 제품
o 수산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냉동 수산물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o 수산물 고유의 냄새 이외에 이취가 나지 않는제품
o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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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원양산
-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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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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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닭고기
* HACCP인증품, 1등급판정제품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냉장육(0~5℃이하)
* 마리당 1.2kg이내의 것으로 위생적 작업처리
* 크림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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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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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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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것
o 모든 원재료 및 부재료는 국내산 재료 이용, 위생적 포장처리
o HACCP인증품(전통식품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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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의 원산지 및 성분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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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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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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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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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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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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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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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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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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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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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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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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