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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공고 제20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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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 (치과유닛 체어 및 컴프레서)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치과유닛 체어 및 컴프레서)
나. 구매내역: 치과 유닛체어 및 컴프레서(2세트)
※ 구매예정량은 추정량으로 우리 보건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구매예정금액: 금45,200,000원(금사천오백이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금22,600,000원(금이천이백육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바. 납품장소: 음성군 보건소(음성읍) 및 생극보건지소(생극면)
사. 기타사항: 과업지시서 및 장비 규격서 참고
※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장비규격서’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견적입찰, 수의(총액)계약,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비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수의견적 입찰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4. 11. 19.(화) 17: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4. 11. 26.(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4:00 음성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청북도로 둔 업체
②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신고를 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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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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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방법
가. 본 구매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구매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건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제시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자가 입찰한 낙찰률을 곱한 금액(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절사)으로 적용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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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의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및 우리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s21.net) 입찰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043-871-2125)
- 품목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보건정책과 보건진료팀(☎043-871-20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음성군 보건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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