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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38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정선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고담당자 이한수(☎: 033-560-2278)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10,000,000 원
   
배정예산
2,410,000,000 원
   
추정가격
2,1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선군 공고 제2024-1235호


2024년 정선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년 정선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에서는 전기공사와 감리용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별도 분리발주함)

  다. 기초금액 :금2,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공고기간 :2024년 11월 19일(화) ~ 2024년 12월 9일(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한 업체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등록한 업체

  본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대기업, 중견기업 입찰참여 불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업종코드:        3572)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정보관리분야(업종코드:3573) 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관리분야 등록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문2종이상)(업종코드: 1106,1107) 등록한 업체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등록한 업체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버스승강장 : 세부품명번호 3022200301)를 등록한 업체

  사.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규정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부정당업체 제재기간 내에 있는 업체는 입찰 불가)


4.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고, 구성업체는 5개사까지 가능함

  나.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고,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시 그 구성원이 본 사업에 입찰하는 다른 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 제안사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마.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SW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이 필요할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변경이 가능한 사업임(본 용역은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어 실시설계 시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과업내용을 협의 조정할 수 있음)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4. 12. 9.(월) 10:00 ~ 15: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033-560-2999)

                 ※ 정선군청 옆 문화예술회관 2층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업체별 제안설명 표 내용에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8. 협상 및 계약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함)

  라.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정선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정선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입찰관련 사항은 회계과 계약관리팀(033-560-2278),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정선군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033-560-2999)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 선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