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 2437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지방재정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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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2차분) 관급자재 혼합골재 제조구매
1.2. 총사업비 : 금32,072,440원(금삼천이백칠만이천사백사십원)(부가가치세 포함)
1.3. 규격 및 수량 : 규격서(시방서) 및 내역서에 의함
1.4.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03.19까지
1.5. 납품장소 :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발주부서 담당자와 사전 필히 협의)
1.6. 납품방법 : 납품장소 하차도
1.7. 기초금액 : 금32,072,440원(금삼천이백칠만이천사백사십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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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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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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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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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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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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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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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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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추고 우리시 규격서(시방서) 및 내역서 내용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1.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납부는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2.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본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입찰참가자 전원이2개씩추첨한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에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1. 납품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는 금액 기준으로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혼합골재(3010990201)’을 말하며, 유사물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물품명(혼합골재-3010990201), 납품완료일 및 납품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3.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 2024. 3. 4.)』을 적용합니다.
6.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이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6.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2.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8.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9.1.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사양 및 납품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9.3.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5.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7.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대금청구액의 1.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9.8.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9.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10.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니 위 시스템 문서함의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시고 송신 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9.1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13.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9.14. 기타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063-454-2377, 김소연), 과업 설명은 도시계획과 (☏063-454-3664, 김보성)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1. 19.
군산시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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