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 - 118호
악취제거제 약품(차아염소산나트륨)
연간 단가계약 구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악취제거제(차아염소산나트륨)구매
나. 기초금액 : 금300원/Kg(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한 : 2025.01.01. ~ 2025.12.31.
라. 납품장소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동하수처리장 내 지정장소(경북 안동시 앙실3길 21-20)
마. 품명, 규격 및 수량
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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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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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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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추정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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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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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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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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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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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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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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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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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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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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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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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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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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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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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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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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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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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시 반드시 ① 구매설명서(납품 자격, 규격 사항 등)를 열람, 확인
② 공급업체일 경우 입찰 전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사전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급확약서 제출 : andongsisul@naver.com)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마감일시 : 2024. 11. 20. 10:00 ~ 2024. 11. 25.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 11:0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4. 입찰참가 자격(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 공단에서 제시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입찰로서 kg당 단가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건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계 법규 ․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사재무팀(054-850-4513)(팩스번호 054-859-6961)
2) 납품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054-850-455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설관리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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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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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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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서약서
1.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직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당사는 직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동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언론사, 업무계약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존중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6. 당사의 사업이 행해지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및 재산 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당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8. 당사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0.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사는 인권과 관련한 공단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계약에 앞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