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4-2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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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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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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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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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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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분분석기 연동
키오스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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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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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00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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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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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외 2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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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구입내역 및 사양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및 납품 문의 ☎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박시진 054-830-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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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계약, 총액계약, 적격심사비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4. 11. 20.(수요일)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5.(월요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월요일) 11:00 의성군 보건소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시 선정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이며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빙자료 등
가. 본 구매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물품규격서, 시방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견적제출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니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의성군보건소 박신우(☎054-830-6787)
- 구입품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의성군보건소 박시진(☎054-830-66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의성군 보건소 재무관
■ 의성군 공직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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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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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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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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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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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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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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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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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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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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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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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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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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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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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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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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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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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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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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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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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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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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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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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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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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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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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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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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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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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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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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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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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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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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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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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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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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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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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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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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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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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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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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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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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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