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24호
물품구매(설치)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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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식육류 구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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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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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20.(수) 10:00 ~ 2024. 11. 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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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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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2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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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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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평생학습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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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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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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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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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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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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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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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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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관 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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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주의사항》
※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투찰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 품목별 수량은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2024. 11. 25.(월) 13:00 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4:00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포항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이상)을 가입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품 운반에 필용한 냉동냉장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동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3.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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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다.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수의견적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후생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해석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령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예규포함)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및 시방서(규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입찰방해 및 결격사유업체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시방서 등 구매에 관련사항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054-270-4368), 입찰관련 사항은 포항시평생교육과 김정한(054-270-4364)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포항시 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집행하는 구내식당용 식재료의 구매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포항시 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수요자”라 하고, 계약상대자를“공급자”라 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 물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의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시 ~ 납품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급식 재료 구매 계약 체결 전에 “수요자”가 공급을 요구할 때는 “공급자”는 본 계약 조건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견적서(이하“견적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상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발주처”가 요구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증, 건강진단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HACCP지정작업장,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등 각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6조(납품방법)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생산지가 표시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수요자”의 납품 요구에 따라 식재료와 관련한 법규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유통기간 등이 표시된 식재료와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사본제시).
⑤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⑥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⑦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검수담당자의 검사결과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이 미달되거나, 부패·변질 또는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 09:30(조리·가공하지 않고 냉동·냉장 상태로 배식해야 하는 식재료는 11:00)까지 식재료 추가 발주 시 당일 60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수요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⑪“수요자”가 납품을 요구하는 품목 중 품절된 품목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대체 식재료의 납품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⑫“공급자”는“수요자”의 요청 및“수요자”와 협의하여 분할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⑬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물량을 추가 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
제7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공급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공급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와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할 경우 적정온도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⑤“공급자”는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적 취급·운반을 위하여 식품취급자 및 운반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납품운반차량의 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의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수요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재료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식재료 검사)“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 식재료로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검사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 제출의무) ①“공급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수요자”가 요구한 식재료와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재료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재료 검수 시“수요자”의 판단으로 식재료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수요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급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수요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수요자”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수요자”의 대체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표시사항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재료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 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수요자”의 식재료 규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미달
제13조(대금지급)“수요자”는“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납품한 매월의 물품대금을 납품한 익월에 지급한다. 단,“수요자”는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대금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공급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공급자”는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수요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약정변경)“수요자”는“공급자”와 협의하여 이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 및 식품을 발주 할 경우에 “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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