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입찰공고 제2024-01호
2025년도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에서는 급식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1. 입찰개요
1) 건 명 : 2025년 급식물품 납품 업체 선정
2) 예 정 금 액 : 금사억이천만원정(₩420,000,000)
※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계 약 기 간 : 2025. 01. 01 ~ 2025. 12. 31 (12개월)
3) 납 품 장 소 :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1층 식당
4) 납 품 품 목 : ① 곡류 ② 건어물류 ③ 야채류 ④ 생선 및 어패류
⑤ 가공식품, 난류 ⑥ 정육류 ⑦ 양념류 ⑧ 기타
2. 입찰서류 제출방법
1) 입찰공고 : 나라장터 입찰공고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공고)기간 : 2024. 11. 19(화) ~ 2024. 12. 09(월)
4) 제출기한 : 2024. 12. 02(월) ~ 2024. 12. 09(월) 17:00
5) 제출방법 : 본원 내원 접수 또는 우편 접수
6) 서류접수 :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사무실 행정팀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27)
7) 업체선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입찰평가를 실시하여 업체 선정
8) 적격심사일시 : 2024. 12. 17. 14시
9) 선정결과발표 : 2024. 12. 18. 홈페이지 공지
3.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전부터 서울 또는 경기도 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농·공산품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자,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사업자
2) 물품보관 및 운송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
3) 일일배송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
4) 음식물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4.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취급식품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 사본 1부.
6) 냉동, 냉장차량, 탑차 차량등록증(냉동탑차) 사본 1부.
7) 냉동, 냉장차량, 탑차 소독필증 사본 1부.
8)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 건강진단서 (감염병) 사본 1부.
9)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의왕시 소재 업체 증명서 사본 1부.(해당업체)
10) 업체소개서 1부.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3) 업체 기초 조사표.
14) 납품 거래 실적 현황. (최근 2년 이내)(해당업체)
1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16) 급식물품 단가표 1부.(서류 및 파일 이메일 전송 :carenuri@hanmail.net)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18) 입찰보증금.(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5. 낙찰자 선정 기준 및 방법
1)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 입찰 자격에 부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가격의 적정성, 품질, 신뢰성,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가장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대상자와 예비순위대상자를 발표한다.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평가(60%) + 가격평가(20%)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의왕소재 기업 가산)를 거쳐 식자재 납품업체 평가 결과를 심사위원장이 발표한다.
- 우선순위대상자와 계약서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다.
- 우선순위대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예비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사항은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6) 자세한 사항은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행정팀으로 문의(☎ 031-451-2103) 하시기 바랍니다.
6.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회계에 귀속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42조의 적용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1) 참가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의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시 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결과 부적격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부적격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열람은 가능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류는 제출마감일 17:00이전까지 도착한 입찰서에 한합니다.
6)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7)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2024. 11. 19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