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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723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쌀(일반미)구입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공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송영욱(☎: 053-235-860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22,500 원
   
배정예산
1,622,500 원
   
추정가격
1,475,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남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93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쌀(일반미)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입찰)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쌀(일반미) 구입

품명 및 수량

별첨 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금1,622,500원(금일백육십이만이천오백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공동도급 불허

견적서

접수개시

2024. 11. 21.  10:00

견적서

접수마감

2024. 11. 26.  10:00

개찰일시

2024. 11. 26. 11: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영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납품기간

2024. 12. 2. ~ 2024. 12. 27.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급식인원 및 일수가 변동이 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납품장소

영남공업고등학교 급식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96)


2. 견적(입찰)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자이어야 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사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4.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서(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입찰 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235-8609)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다. 식품규격에 관한 사항 : 급식실(☎235-8792)

 라. 관련 회계예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집행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입찰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영남공업고등학교장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 조건

영남공업고등학교


제1조(공급품명)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한한다.

제2조(공급단가) 단가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와 같으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8:00까지 우리 학교 급식소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 등의 취급)

  ①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납품하지 않는다.

  ④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6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 및 포장상태 불량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원산지와 표시사항이 미 표시 되거나 미비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 운반자 위생불량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납품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 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입찰 현품 설명에 따른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그림입니다. 

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