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100호
창원문화재단 소식지 제작인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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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창원문화재단 소식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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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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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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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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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월1회, 총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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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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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 총 36,000부(월 3,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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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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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89,976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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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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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99,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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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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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9,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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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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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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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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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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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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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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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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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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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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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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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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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3.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를 필하고, 자체기획 및 디자인 편집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10자리 5510151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물품분류번호 5510151901, 세부품명 : 정기간행물)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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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심사를 하며, 다만 서류 심사가 필요할 경우는 심사신청서를 받아 심사합니다.
※ 기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등에 의하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입찰 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의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청렴서약제 준수
- 본 물품구입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창원문화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문화재단 기획정책부 정책홍보팀 박한라(☎055-268-7933)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김지은(☎055-268-7927)
2024년 11월 20일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경리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재)창원문화재단 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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